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6.6℃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4.5℃
  • 맑음대전 -2.9℃
  • 구름조금대구 -0.8℃
  • 맑음울산 0.7℃
  • 맑음광주 -0.4℃
  • 맑음부산 0.7℃
  • 구름조금고창 -1.8℃
  • 구름많음제주 6.1℃
  • 구름조금강화 -5.9℃
  • 맑음보은 -4.2℃
  • 구름조금금산 -3.9℃
  • 맑음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초·중등 학교법인 감독업무 지방이양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초·중등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현재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 처리하는 초·중등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해산·합병, 정관변경 인가, 임시이사 선임 등 업무를 관할청(시·도교육감)으로 이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8월 중 의견수렴과 법제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법률이 개정되면 초·중등 학교법인의 설립과 폐지, 지도·감독 권한이 자치단체 고유사무로 바뀌어 지역 실정에 맞는 사학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