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2015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를 발표했다. 교권침해사건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와의 갈등·분쟁이 전체 46.5%인 22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상당하다는 결과는 우리나라 교권 침해가 상당하고 교권 회복의 길이 앞으로 매우 험난할 것이라는 예측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 488건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46.5%(227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2015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사건은 2006년(179건)에 비해 2.7배로 늘었고, 2009년(237건) 이후 6년 연속 증가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유를 세부적, 구체적으로 들면 학생지도(49.8%), 학교안전사고(22.5%), 학교폭력(20.7%) 등 순이었다. 교직원간 갈등에 의한 피해는 2013년 36건, 2014년 69건에서 지난해 102건으로 크게 늘었다. 교직원 상호 간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건수 총 488건 중 학부모와의 갈등·분쟁이 227건(46.5%)인 절반에 달한데 이어, 교직원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와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피해가 각각 102건(20.9%)으로 집계됐다. 교직원간 갈등·분쟁은 인사, 시설 등 학교 운영에 관한 피해와 사생활침해 등이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 피해는 징계처분이나 불합리한 처분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사건 23건으로 나타나 2014년 41건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폭언·폭행 사건이 한 달에 두 번꼴에 발생했다. 돈독한 사제지간의 정이 깨진 뒤 봉합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학생들에게 인성교육, 생활지도 차원에서 교권 보호, 교권 준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규정상 교권 침해 학생은 특별교육, 교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퇴학 등 징계를 받는다. 강제 전학 조치는 없다. 교직 사회 일각에서는 교권 침해 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은 교원들을 폭행하는데, 정작 교원들은 학생들을 체벌할 수 없는 게 우리 교육 현실이고 학교 현장인 것이다.
2015년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사건 488건은 10년 전인 2006년 179건에 비해 2.7배 증가했다. 2009년(237건) 이후 6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우려되고 있다.
한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일선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사건이 꾸준히 증가됨에 동시에 학생에 의한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교권침해 행위나 학부모, 제3자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한국교총의 이번 2015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에 즈음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실질적인 중재권한 부여,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의무화를 통한 우발적, 감정적 갈등·분쟁 차단, 교권 갈등 유형에 대한 교원·학교 대응 매뉴얼 제작·보급, 실질적인 교권 관련 교원 연수 및 학부모 교육 강화 방안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릇 ‘좋은 교육, 훌륭한 선생님’은 교육공동체가 사랑과 존경, 신뢰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 가운데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교원들의 가르칠 권리, 즉 교권 보호와 교권 준수는 필수적이다. 교권이 침해되는 교단에서 훌륭한 교원의 가르침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 교육의 위기라는 이 시대, 가장 먼저 바로 세워야 할 것이 교권 보호와 교권 준수이다. 제자들이 존경하고 학부모들이 신뢰를 주는 학교와 교원들이 좋은 교육, 훌륭한 선생님의 직분을 다할 수 있다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일선 학교 교단의 교권이 철두철미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한 ‘교권보호법’이 교육공동체간 갈등과 분쟁 해소의 원년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