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직자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이 제안되었으나 내수 경기 위축과 기존 부패 척결 법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벽에 막혀 3년 가까이 표류해 왔다. 그러다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마침내 지난 2015년 3월 국회를 통과,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5월 그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진작 포함되어야 할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대상에서 빠지고 대신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직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자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사립학교 관계자 등이 ‘김영란법’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다.
그리고 2016년 7월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 발표에 각계각층의 희비가 교차하였다.
‘김영란법’이 합헌으로 발표되어 9월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과 관계없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식사 대접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이 한도이다.
이에 내수 경기를 우려하는 여러 업체(농축산업체, 자영업체 등)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그리고 각자의 입장에서 유불리(有不利)를 따지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업체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특히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되어 있어서일까? 헌법재판소의 발표 날, 사립학교인 본교 선생님의 관심이 남달랐다. 그리고 ‘김영란법’이 합헌으로 발표되자, 선생님의 의견 또한 분분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에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은 무차별적인 교권침해라며 일부 교직원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 법으로 그간 일부 사학재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리 척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 교사들도 있었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더는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선생님도 있었지만, 혹자는 이를 역이용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거라며 큰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퇴직을 앞둔 한 선생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촌지(寸志)도 받아본 적이 없다며 ‘김영란법’ 그 자체를 무덤덤하게 받아들였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한 여선생은 방학 중 담임 선생님과의 식사를 취소해야겠다며 우스갯소리를 했다. 그리고 한 수학 선생님은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수학을 못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어떤 교사는 행동 하나하나를 누군가로부터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며 ‘김영란법’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 눈치였다. 그리고 만에 하나 어떤 교사가 비리를 저지른 행동을 목격했을 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다며 ‘김영란법’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나아가 서로의 비리를 감춰주고 묵인함으로써 교사들끼리 위화감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사회 선생님은 진정성을 갖고 ‘김영란법’이 제대로 정착만 된다면 OECD에 가입한 34개의 회원국 중 부패인식지수순위 만큼은 하위권에서 분명히 벗어날 수 있을 거라며 이 법에 상당히 희망을 거는 눈치였다. 참고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2016년 기준)'는 100점 만점에 56점이다.
‘김영란법’에 의견이 분분하자 일부 교사들은 적용 대상을 특정 사람이나 단체에 국한하지 말고 이참에 전 국민에게 적용하자고 주장하였다. 사실 모든 교사의 한결같은 마음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어쩌면 모든 국민이 바라는 사회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일 것이다. 따라서 ‘김영란법’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권모술수(權謀術數)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일침(一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최근 연일 불거져 나오는 일부 고위 관리자들의 비리에 국민의 심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다. 이 모든 것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덕목을 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해야 함에도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는 도가 지나쳐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래서 일까? 요즘 들어, 새삼 정약용이 지은 목민심서 내용이 떠올려지는 이유는 왜일까?
「지도자에게는 덕망, 위신, 총명이 필요하다. 총명은 학식이나 판단력이 남보다 뛰어나지만 주민이나 실무자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좋은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덕망은 있으나 위신이 없거나 위신만 있고 덕망이 없는 사람은 지자체를 꾸려갈 때 부하들이 잘 따르지 않을 위험이 있다. 또 총명은 자치단체장이 진행되는 일의 잘잘못을 가려낼 수 있는 정확한 판단력의 바탕이 되므로 오늘날에도 요구되는 자질이다.
그리고 청렴과 절검, 절용과 청심이 필요하다. 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역 내의 각종 개발과 정책 방향은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이권과 결부된다. 이권과 관련해 결정권자에게는 많은 유혹이 따르기 마련이다. 청렴하지 않은 결정권자는 유혹에 빠져 부정부패하기 쉬우며 사치와 낭비를 일삼는 사람은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재물을 탐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최고 정책결정권자는 절약하고 검소해야 부정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올바른 정책을 펴나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청렴이란 수령이 지켜야 할 근본 요체이고,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따라서 청렴하지 않고 능히 수령 노릇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이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