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퇴직공무원에게 주는 정부 포상엔 4가지가 있다.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33년 이상이면 훈장을 수여한다. 30~33년 미만은 포장, 28~30년 미만은 대통령표창, 25~28년 미만은 국무총리표창 등이다. 훈장은 옥조(33~35년)⋅녹조(36~37년)⋅홍조(38~39년)⋅황조(40년이상)외 1등급인 청조로 세분되어 있다.
지난 2월말 명예퇴직한 나는 재직기간이 32년 10월이라 근정포장에 해당하는데, 받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21년 전 교통사고로 벌금 500만 원을 낸 것이 그 이유였다. 규정이 그러냐며 전화를 끊었지만, 너무 가혹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란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동시에 억울한 생각도 슬며시 고개를 쳐든다.
현재 행정자치부의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종전보다 강화된 안으로 2016년 4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예컨대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처분의 경우 사면 및 말소여부와 상관없이 추천이 제한된다. 형사처벌시 형벌의 종류나 경중에 상관없이 추천불가 대상이다.
그러니까 단 한번만 경고나 벌금형을 받아도 퇴직시 “장기간의 재직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인정을 못받게 되는 것이다. 아다시피 경고나 벌금의 경우 현직 근무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또 이런저런 실수도 할 수 있는 인생살이에 비춰볼 때 너무 가혹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당연히 이 지침은 다가오는 8월말 퇴직자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지난 2월말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종전 지침도 가혹하긴 마찬가지다. 종전 지침에는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처분의 사면 및 말소시 추천가능으로 되어 있다. 형사처벌시 200만 원 미만 벌금형 2회까지는 추천가능하다. 납득이 좀 안 되는 내용이다.
벌금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년이면 기록이 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다. 경찰기록수사(경찰청의 ‘수사자료표’)에는 기록이 남는다지만,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한된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굳이 들춰내는 이유를 알 수 없어서다.
무엇보다도 큰 의문은 21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이라면 진작 사면 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그때로부터 퇴직까지 아무 문제없이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해온 대가(代價)가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 세월 저쪽의 ‘악몽’ 상기라니 국가에 대한 배신감이 생기기까지 함을 어찌 할 수 없다.
“금품수수나 음주사고, 성문란 등 3대 주요 비위(非違)의 경우에만 사면이나 말소가 되더라도 훈⋅포장 수여대상에서 제외”하는 종전 정부포상업무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내고 싶어 그리된 것도 아닌 교통사고라면 마땅히 그 옥석이 가려져야 하는게 아닌가?
사실 나는 그냥 보통 선생이 아니었다. 기본적 열패감에 빠져있는 특성화고 학생들 글쓰기 지도를 열심히 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대한민국인재상’까지 받게한 교사였다. 소녀가장 여고생 시집 ‘고백’을 출판해주었는가하면 학교신문과 교지제작 지도를 열심히 하여 교육부총리, 교육부장관 표창을 두 번이나 받기도 했다. 그런 공적을 인정받아 마침내 영광스럽게도 2015년 남강교육상을 수상한 교사였다.
현재의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공무원의 퇴직기념품으로 전락해 대한민국 전체 훈장의 위상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오자” 사후 검증 강화와 함께 보다 엄격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 돈이 되는 것도 아닌, 생각하기에 따라 아무것 아닐 수 있는 훈⋅포장이지만, 까마득한 벌금형으로 인해 서훈에서 제외된다니 이건 아니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