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부터 초중고교 교사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온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치원 교사들도 받아야 한다. 즉 앞으로 유치원 교사도 초·중·고교 교사처럼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받도록 입법 예고됐다. 그동안 유치원 교원들은 형식적인 시범적인 교원능력개발평가만을 받아 왔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대상에 유치원 교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초중등 교사에 유치원 교사가 포함된 것이다. 이로써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교의 교원(교사, 교감, 교・원장 포함)들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초·중등학교에서는 2010년 3월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면 시행됐으며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과 희망하는 사립 유치원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해 왔다. 그러나보니 평가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줄곧 받아 왔다.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에 대해 동료교원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평가 결과는 대상 교원들에게 개별 교원에게 평가결과표를 통보하고 교원은 평가결과를 능력개발을 위한 맞춤형 연수 등에 활용하게 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본연의 취지에 합당한 과정을 이행하고자 함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정안은 또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항목 중 학교 경영에 관한 능력 평가 대상에 유치원 관리자를 추가하고 유치원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본질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부족한 점을 찾아 연수를 지원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교사들을 옭아매기보다는 능력 개발과 신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평가는 목적과 목표의 달성 여부를 재는 것이다. 목적과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여 달성하지 못한 영역과 그 문제점을 찾아 개선점을 모색하는 활동이다. 특히 평가는 측정과 검사 등과는 달리 가치(value)있는 활동이어야 한다.
하지만, 초중고교 교원의 교원능력개발평가가 6년차를 맞는 지금, 냉정하게 돌아보면 본래의 목적과 목표를 충실히 달성했느냐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가 많다. 그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가 하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그동안 교원능력개발평가가 평가의 후속 조치와 지원에 소홀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매년말 평가를 마치면 그것을 끝내는 평가의 결과만 생까하고 후속 조치와 지원을 등한시했던 것이다.
금번 유치원 교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대상 포함 입법 예고에 부쳐서 이 교원능력개발평가가가 평가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 평가의 목표, 내용, 방법, 시행 등 일련의 과정이 가지런히 정선돼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국 모든 유초중고교 원들이 교육과정, 수업, 학교(학급)경영의 전문성과 능력을 신장하는 하나의 계기로 자리 매김하길 기대한다.
그러려면 유치원 교원들도 유아교육의 교육과정, 수업, 경영 전문성 신장과 교원 자질과 소양 함양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유치원 교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대상 포함이 우리나라 교원능력개발평가가의 본연의 역할 제고에 또 다른 계기와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