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8일 발효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일부 교육청에서 청탁방지 담당관을 두고, 직원 교육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쩌면 시의적절하고 당연한 행정 조치라고 사료된다.
청탁방지 담당관은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위반사례 등을 담은 연수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직속기관이나 학교는 이 자료를 토대로 직원 직장교육을 벌인다. 또 관할 소속 교직원들이 청렴한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누리집(
http://www.cbe.go.kr)에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코너를 개설하는 등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청탁 관련 담당관, 책임관 등을 실설하는 시ㆍ도교육청은 또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상담·신고·신청의 접수 및 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법의 시행령이 확정되면 내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법 취지와 내용에 맞게 보완하기로 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이 이미 정착된 만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조직 내 안착이 급선무다. '김영란법' 시행이 이전의 공무원 청렴 활동을 다시 한 번 새롭게 되새기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오랜 진통 끝에 우리 사회에 적용되는 참다운 의미를 고뇌해야 한다. 청렴은 우리 역사와 전통, 그리고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의 화두이고 공직자의 본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이와 같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새롭게 입법, 시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행정 관청에 청렴 책임관, 담당관 등 한 두 명을 배치한다고 애서 부정과 비리가 사라지고, 청렴이 바로 서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물리적 개선보다 우리 모두의 마음, 즉 청렴에 대한 인식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
청렴 바로 세우기가 한 두 사람의 보이는 일탈을 제어해서 성취되겠는가? 어림도 없는 일이다. 그야말로 청렴은 전 국민들이 일어서야 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스스로 실천되는 국민 운동화가 돼야 한다. 모두가 알아서 자신의 청렴 일상화가 선행돼야 한다.
결국 부정청탁금지법 내지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안착하려면 물리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를 포함한 전 국민들이 청렴에 관한 곧은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청렴은 인식만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청렴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의 실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