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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육정책은 현장적합성, 현장친화성 고려돼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초 1~2 안성맞춤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방안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운영안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는 받아쓰기, 알림장 쓰기 등 학습에 흥미를 잃게 하는 학업 관련 숙제 금지,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숙제 금지, 선행학습 하지 않은 학생에게 선행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숙제 금지, 숙제 부과는 교사 자율, 숙제에 대한 책임은 교사, 초1~2 전문담임․연임제, 협력교사제 등 도입, 한글·수학교육 책임지도를 위한 초1~2 협력교사제 운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이운영안은 당장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운영안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학교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방안이다. 사실 초등학교 1-2학년은 학교 입문기, 교육 적응기로서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이 중요한 입문기, 적응기 교육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반 혁신안이기 때문이다.

  사실 숙제 부과 여부는 단위 학교장, 담임교사의 업무 관장 사항이다.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이래라저래라 할 사항이 절대 아니다. 담임 교사도 단위 학교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아울러, 초 1∼2학년 숙제 금지 정책과 담임연임제·전문담임제 및 협력교사제 정책은 또 하나의 그릇된 ‘교육실험정책’으로 철회돼야 한다. 이는 교육 혁신의 방향에 반대로 가는 것이다.

  초 1∼2학년의 학습·숙제는 부담을 줄이고,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학부모가 해주는 숙제’가 되는 일은 없애야겠지만 숙제의 내용과 방법은 교사가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과 학습 부담을 감안해 판단할 사안이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 것이다. 숙제를 학부모가 하는 그릇된 관행은 학교와 가정에서의 학습 방법의 학습 지도 문제이지 교육청의 교육행정의 몫은 절대 아닌 것이다.

  담임 교사가 전체 학급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숙제를 내줄 수도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교육청이 강제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수업권과 교사 수업권 및 학교 자율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서울교육청은 견강부회 격으로 ‘숙제 부과는 교사 자율, 숙제에 대한 책임은 교사’라는 표현을 쓰며 숙제를 내주는 것이 마치 큰 잘못인 양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다른 학생들보다 학업이 뒤처지거나 부족한 학생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쓰기 등 숙제를 통해 부족함을 채워주려는 교사의 희생과 열정을 외면한 처사다. 

  이번 방안과 대책에서 교육청은 학교숙제보다 학원숙제 부담이 더 학생들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으며, 교사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따라서 기초학력 형성 시기인 초 1, 2학년은 학교와 교사가 학생의 학업을 책임질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한다. 

  분명히 학생들은 실험 교육 정책의 대상이 아니다. 사실 담임연임제, 전문담임제, 협력교사제는 검증되지 않은 제도다. 담임연임제는 이미 이를 시행 중인 시ㆍ도에서도 시행과정에서 장·단점이 나타나고 있고, 정책효과성도 아직 미입증된 정책이다. 따라서 학교에 일률적 시행을 강요하지 말고 단위학교와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시행토록 일임해야 한다. 

  즉, 담임연임제는 현재 해당 학년 담임 기피 학년 현실을 외면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인센티브 등 지원 없이는 효과성이 없을 수 있다. 전문담임제는 해당 교사의 자발적 희망이 전제돼야 하고, 또 연속성 보장을 위해 전보 등 인사상 고려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1-2학년 입문 시기의 학생들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국어, 수학 교과) 시간에 담임교사와 함께 학생 개인별로 수준별 수업 방법이나 전략을 적용한 진단, 처치, 보정을 지원하는 강사인 협력교사제는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로 오도돼 오히려 정규교사 증원 및 수업 경감이 먼저임을 강조한다. 

  교육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구성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현장적합성’과 현장 친화적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초 1~2 안성맞춤 교육과정 운영’은 우격다짐식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아울러 잘못하면 ‘안성 못 맞춤 교육과정 운영’화 될 우려가 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단위 학교와 학교장의 역할과 업무를 교육청에서 강압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실험식 정책 남발도 금지돼야 한다. 

  무릇 숙제와 담임 교사를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나라는 없다. 말로는 권장 운운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준강압으로 인식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숙제 부과 금지와 담임 교사 문제는 오래 전부터 서울교육청에서 시행하려는 태도를 보여 여러 교원단체와 국민들이 줄곧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도 묵살하고 결국 시행을 강제하려는 것도 정책 공유와 관련자(기관) 의사를 정면 위배한 것으로 바람직한 처사는 아니다. 

  서울교육청의 이번 방안은 이름은 ‘초 1~2 안성맞춤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그럴 듯한 데 ‘초 1~2 안성 못 맞춤 교육과정 운영(?)’으로 오도될 우려가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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