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실 10미터 앞에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학습권 침해시비가 붙은 선덕학원 문제(본보 6월 2일자)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법 대결로 들어갔다.
130학급 4500여명의 학생이 다니는 선덕학원 바로 옆 부지에 도봉구청이 지상 14층 아파트 설립을 허가하면서 불거진 이 문제와 관련, 학교측과 학부모, 도봉구청, 시공사 등은 6월 중 몇차례 협의회를 가졌다. 하지만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학부모측과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시공사, 도봉구청 측이 전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서로 소송을 냈다.
7월 21일 시공사인 대중은 '아파트건축방해행위등금지가처분신청'을, 8월 11일 선덕학원 측은 '건축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각각 서울지법 북부지원에 내 재판이 진행중이며 19일에는 담당 판사가 공사 현장을 검증했다. 이어 22일에는 2차 재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선덕학원 측은
현재도 인근 아파트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으며, 시공사 측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아파트 건축을 선덕학원 측이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덕학원 측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학교는 이미 운동장 야영을 중지하고 사물놀이 등 특기적성교육에도 제약을 받고 있는 데다 심지어 급식실에서 나는 설거지 소리도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고 있다"며 "10미터 앞에 아파트가 서면 입주자들의 민원으로 학습권이 심각히 침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 신정기 교권옹호국장은 "학습권과 주거권의 충돌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기될 문제"라며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의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학습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엄격한 법 제정과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