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일명 ‘강사법’이라고 불리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대학, 강사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대부분 반영한 내용이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행 대학 교원 직제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함께 '강사'가 법적 교원의 한 종류로 규정된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강사들은 이 개정안 오히려 비정규직만 양산할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 통과까지는 갈등과 진통이 예상된다. 개선을 가장한 개악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대학 ‘시간강사’를 ‘강사’로 명칭을 통일하고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며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했다. 2011년 처음 국회를 통과해 2018년 1월 시행예정인 기존 강사법과 같은 내용이다.
물론 이 개정안에서도 임용기간 1년이 지나면 당연 퇴직하도록 했다. 또 '1년 미만' 임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방송대 출석 강사(학기당 6~8시간), 팀티칭 강사, 계절학기 수업 담당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면 등 임시로 보강을 맡는 대체 강사는 1년 미만 기간으로 임용토록 했다.
또한 대학에서 강사를 임용할 때도 현재 학교의 장에 의해 위촉되는 것과 달리 전임교원과 같이 국·공립대학은 총장, 사립대학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해야 한다. 계약시에도 임용기간, 소정근로시간, 담당수업, 급여, 복무 등의 근무조건과 면직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기존에는 각 대학의 기준을 따랐으나 법에 명시한 위 조건을 충족시키는 임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서 대학 강사들은 임용기간 중에는 본인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할 수 없도록 신분 보장을 했다. 이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대학 강사의 임무는 학생 교육에 한정해 전임교원과 달리 학생 지도, 연구, 봉사는 제외했다. 대학이 강사에게 또 다른 대학 측의 갑질인 교과활동 외에 연구비 수혜실적이나 취업창업 동아리, 소모임 활동 등의 부당한 지도 강요를 막기 위해서다. 이 개정안에서는 책임시수 9시간을 명기하지 않았다. 책임수업시수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것도 기존 강사법과 달라진 점이다. 전임교원처럼 9시간 책임수업시수를 정하면 강사 1명에게 강의를 몰아줘 나머지 강사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책임시수 9시간 담당 강사를 전임교수 1명으로 한산하여 대학 평가에 반영하여 많은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개악을 막기 위한 조처다.
사실 일명 강사법이라고 불리는 이법은 시간강사들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2011년 만든 법이다. 201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대량해고가 우려된다며 강사들이 반발해 3번이나 법 시행이 연기ㆍ유예돼 2018년 1월 시행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정작 당사자인 강사들은 강력히 반발하는 기류다. 시간강사들을 위해 만든 법인데도 시간강사들은 여전히 개악이라고 반발한다. 신분보장은커녕 오히려 비정규직 교수만 양산할 뿐이라는 비판이 여전하다. 개악을 넘어 악법이라는 푸념이다. 아울러 대학교원을 1~2년짜리 계약직으로 뽑아 임용하고 기간 지나면 버리면 자동 계약 만료이기 때문에 정년트랙 전임교원도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 우려도 농후하다. '팀 티칭'을 '1년 미만 임용'의 예외 사유 인정도 문제이고, 인문사회학과 이공학이 연계된 통섭ㆍ융복합 강좌의 강사별 '강좌 쪼개기'도 우려되고 있다.
이번 교육부의 강사법 입법예고는 본래 취지인 개선과 달리 개악으로 흐를 우려가 없지 않다. 현재 전국의 대학 시간강사수는 대략 5만 9천여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의 처우와 복지를 개선안의 최우선에 둬야 한다. 이전 개정안의 책임시수 9시간 규정처럼 소수 강사에게 강좌를 몰아줘 대다수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개악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대학 강사들은 대부분 최고의 엘리트들인데 처우와 복지는 최악에 허덕이는 소위 흙수저군이다. 그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담보해주는 교육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의 최종안 확정 시에는 과거 처우와 복지 개선을 외치며 자살해 우리의 심금을 울렸던 시간강사들의 호소를 깊이 헤아려서 최대한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법안이 개선돼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 강사들은 그들의 위치에 비해 가장 처우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직업군이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