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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력·경력 인정

한복영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Q) 2년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사범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령가감산정 방법은 어떠한지요?
A) 2년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사범대학 3학년에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령은 16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중에 사범대학에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에는 학·경력 중복이 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1가지만 호봉산정에 반영되며, 또한 사범계 가산연수는 1회만 인정됩니다.


Q) 출산휴직기간(’ 93.11.12∼’ 98.2.28) 중 2년제 대학졸업자가 서울교육대학교 계절제 초등교육전공 심화과정(2년 6월:’ 95. 7.18∼’ 98. 2.18)을 이수하여 졸업한 경우 동 학력이 인정됩니까?
A)  각 시·도교육청에서 구체적 사례를 파악하여 처리할 사안이나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휴직자가 휴직명분을 유지하면서 학위취득을 하였을 경우에는 학위취득기간과 다른 경력이 중복되지 아니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면 대학졸업 학력을 가진 자에 해당되므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3] 학령산정 공식에 의거 호봉재획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전문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발령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동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몇 할을 인정하여야 하는지요?
A)  유치원 교사자격 소지자로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어린이집 등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거 호봉획정시 동 경력을 10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Q) 사립학교에 근무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입증되고 단지 임용권자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았을 경우 동 경력 인정의 가능성이 있는지요?
A)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1류(10할) 제1호에 해당하는 경력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 의거 임용절차상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동 법 제54조에 의거 관할청에 임용보고(승인)된 경력에 한하며, 만일 임용권자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른 충분한 증빙서류가 갖추어지고 이를 근거로 하여 관할청의 사립학교 교원임용대장에 추가로 등재된 경우에는 10할 인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Q) 교육공무원 임용전 (미)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조교 또는 실험교습 조교로 5년 8월을 근무하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동 기간 중 박사학위 취득기간 3년은 호봉획정시 경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조교로 근무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그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A)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승급기간에 포함하는 임용전 경력과 관련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대학원에서 실제 수학한 기간 중 입학일을 기준으로 3년을 대학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총장이 발령한 조교경력에 대해서도 10할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경력간 중복문제를 동시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조교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미)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총장이 임용한 경력증명서(임용 직명과 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금년부터 정기승급일이 연 4회로 확대 실시된 바 있습니다. 잔여 월·일 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과거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했던 기간을 다시 새로운 방법인 월·일 단위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A)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시 경력기간계산 방법은 ’ 96년까지는 문교예규 제187호에 의거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였으나 ’ 97년부터는 동 예규가 폐지되고 새로운 방법인 연·월·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월·일로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은 신규임용 및 호봉재획정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는 문규예규 제187호에 의거 과거 15일 이상을 1월로 계산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국교총 교직 / 교권상담실>
*전화:(02) 577-7165, 576-5892∼7(교 242, 243)
       080-022-5633
*FAX:(02) 3461-0431    
*인터넷:www.kfta.or.kr->교직/교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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