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H중학교 교사인 최선경씨는 지난 11월 말 여유자금으로 연금신탁을 가입했다. 연말정산을 대비해 미리 가입한 것이다. 최씨는 연금신탁에 240만 원을 가입했기 때문에 내년 1월 급여일에 약 53만여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세액공제 상품-근로자주식저축·장기주식저축
가입액의 일정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공제받는 세액공제 상품으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근로자주식저축과 지난 10월 중순부터 판매를 시작한 장기주식저축이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은 근로자에 한해 1인당 3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액의 5.5%를 세액공제 받는다. 3천만 원을 가입한다면 내년 1월 급여일에 165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다.
장기주식저축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도 혜택을 받는다. 1인당 5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1차년도에 가입액의 5.5%, 2차년도에 7.7%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금융상품과 공제 금액
근로자가 내집을 마련할 때만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근로자가 내집을 마련할 경우 여러 가지 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주택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불입한 금액의 40%(연 3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는다.
둘째, 위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가 지난해 10월 말 이전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 또는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셋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가입과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대출이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올 1년 동안 상환한 이자에 대해서 최고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해당저축과 대출이 있다고 해서 모두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한다. 그리고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자 이어야 한다.
개인연금 및 보험 가입액 소득공제
지난해 말까지 신규가입이 가능했던 개인연금저축과 신개인연금신탁에 추가로 불입한다면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72만 원)를 소득공제 받으며, 올 2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신탁과는 별도로 연간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암이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도 연간 납입 금액 중 7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올해부터 바뀌는 내용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올해부터 늘어났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급여의 10% 초과시 초과금액의 10%를 공제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초과금액의 20%로 인상됐다. 공제한도 역시 지난해까지는 총급여액의 10%와 300만 원 중에서 적은 금액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의 10%와 500만 원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인상됐다.
연간 3천만 원의 급여를 받은 사람이 1년간 신용카드를 500만 원 사용했다면 40만 원을 소득공제 받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도 연간납입 보험료의 5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주택청약부금은 지난해 10월 말 이전에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만 올해 불입한 금액의 40%(연 96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