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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지위논쟁 넘어 AI 교육시스템 구축해야”

교총 AIDT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장 현장전문성 무시한 정책의 한계 드러나 준비·지원, 업무부담 증가 대책 마련 후 교사, 학생에게 도움되는 정책 마련 필요

5일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교과용 도서를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교과용 도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AIDT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성급히 추진된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라며 AI 활용 교육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총은 “이번 법개정은 AIDT가 지나치게 성급히 추진되면서 교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킨 결과이며, 교원의 참여가 배제된 교육정책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28일 교총이 발표한 현장 교사 설문에 따르면 초중고 교원의 78.9%가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해야 한다고 답한바 있다. 또 87.4%가 AIDT 도입을 위한 준비와 지원이 부족했다고 답했으며, 실제 사용하는 교원의 79.7%는 오히려 업무가 증가했다고 응답해 당초 수업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계획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AIDT의 효과성을 묻는 질문에는 55:45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