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말하는 영어교육정책이라는 것은 외국어교육정책의 일환이다. 외국어교육정책이라는 것은 어문정책의 일환이다. 우리 나라에서 영어는 제1외국어로서 자리잡고 있다. 영어 외의 외국어는 제2외국어로 불린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영어교육정책은 제1외국어로서의 교육정책을 말한다.
영어교육정책 중에서 각급 학교와 국민과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관심사는 대학입학과 관련되는 정책 결정이다. 대학 입학시험에서 어떤 과목이 필수 과목이 되며 어떤 과목이 선택과목이 되느냐, 특히 영어가 필수 교과가 되느냐 선택 교과가 되느냐? 그리고 그 비중, 즉 배점은 어느 정도인가? 등에 대한 정책이다. 영어가 필수 교과목으로 자리잡은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이다. 즉, 학력고사에 의하여 대학입학을 가름한 세대부터 영어는 제1외국어로 교육과정에 명시되었다. 또 하나 중요한 영어교육정책은 1997학년도 초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시행된 조기 영어교육이다. 그리고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영어교육의 방향 결정과 교육과정 개선 작업은 영어교육의 중요한 정책이다. 그리고 영어교육을 담당할 영어교사의 직전교육(Pre-service Education) 및 현직교육 (In-service Education)에 연계되는 영어교사 임용정책과 현직교사의 연수정책은 영어교육정책의 중요한 일환이다.
이와 같이 대학입학시험 정책, 조기영어교육 정책, 교육과정 개편 연구 및 개정 작업, 영어교사의 직전교육과 현직교육 정책 등이 영어교육정책에 속하는 사항이다.
구태의연한 영어교육과 상의하달의 교육정책
대학입학시험 관련 정책, 조기 영어교육 관련 정책, 영어교육과정 관련 정책은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국민의 원성의 대상이 된다. 영어교육의 중요 정책은 때로는 여론에 의하여 지나치게 좌지우지되고, 때로는 지나치게 상의하달식으로(top-down) 정책이 결정되어 왔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응 기간이 부족할 때 반발과 비판이 높게 된다. 정책 수립은 학자, 정책입안자, 관련 당사자와 많은 국민의 공감대를 필요로 한다.
대학입학시험의 과목에 대한 변경과 절차에 대하여는 특히 국민의 관심사로서 졸속적인 인상을 당사자들에게 준다. 조기 영어교육정책과 시행도 마찬가지이다.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열풍이 2차 대전 이후 세계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우리 나라는 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어교육의 이론과 철학도 갖추지 못했다. 그러므로 동남아와 아프리카는 물론, 일본이나, 대만의 영어교육에 대한 열풍을 구경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열기를 무산시키는 일에 동조하는 영어교육계의 현실이었다. 동남아와 아프리카에서는 1950년대에 일어난 조기 영어교육 바람이 우리 나라에서는 1990년 말에 이르러 나타났다. 조기 영어교육이 논란이 된 1995년 봄만 해도, 조기 영어교육은 초등학교 4, 5학년에서 시작하고, 2년간의 준비를 거친 뒤인 1998년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었다.
이런 모든 영어교육정책의 비판여론은 당사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과 정책담당자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철학의 빈곤과 관계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영어교육학자들의 책임이 크다. 또한 영어교육정책에 대한 연계성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이미 1950년대 말 미국영어의 중요성을 인식한 조치가 우리 나라에서도 영어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이루어졌으며, 1962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미국영어발음의 중요성이 영어교과서에 나타나는 조치를 취했다. 그것은 이후 만 40여 년 간 유지되어 왔고 생활영어의 강조는 그 때부터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대학입학시험에서 영어문제는 독해위주로 이루어져 항상 실용영어를 우선하는 영어교육과정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결과는 정책 및 행정담당자와 함께 대학의 영어교육 담당자들이 져야할 것이다. 영어교육의 전망이 구태의연한 방법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맞고 있었음에도 대학에서 영어영문학과 중심의 영어교육은 그 위상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것은 오직 상의하달의 영어교육정책 결정만이 타파할 수 있었고, 따라서 언제나 부작용과 배타적인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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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인 교육과정 개선 작업
이와 같은 문제는 영어교육과정에 관련되는 주기적인 개선작업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은 1960년대부터 거의 5년마다 한번씩 개정하고 수정 보완해 왔다. 2001년부터 시행하는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은 교육학 전공학자들이 연구하고 협의하여 전 교과목에서 기본적인 방향으로 수행해야 할 기본 지향목표와 지도내용과 지도방법과 평가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각 교과에서 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과 방법을 반영한다.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점도 또한 상의하달로 교육과정의 방향과 방법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다음 교육과정이 개정 보완되는 기간이 5년이나 되는 데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도 않은 채, 모든 교과를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가르치고 있는 교원들이 납득하지 가운데 기본 방향이 하달된다. 심지어 교과별 담당교육과정 수립 연구가인 담당자의 이해, 의사개진, 토론참여 등이 충분치 않은 가운데 하달된다.
그 결과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교육과정 수립에 참여하기는 고사하고 하달된 교육과정의 개정방향 이해에 급급하게 된다. 교사들은 마치 특허나 허가를 받듯 연수까지 받는다. 이것은 영어교육과정 수립에 현직교사들의 참여가 거의 없었거나 있어도 공감대가 조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교사들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국민들의 새로운 영어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야 오죽하겠는가?
부수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롭게 수립된 교육과정에 의하여 사용될 교과서 편찬의 자율화와 교과서 선정작업의 문제이다. 지역별·수준별·단계별 또는 실용 표현상 문제가 항상 제기된다. 지나친 교과서 편집 지침에 의한 제재가 문제된다. 학년별 영어 단어와 문법적인 구조와 심지어는 단어의 수를 제한하는 세심한(?) 배려까지 필요한가. 우리 나라의 대도시와 중·소 도시의 격차는 물론, 농촌과 어촌의 차이, 지역별·수준별 차이에 의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영어교과서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하고 진도에 맞추어 모두 이수해야 할 목표물이 아니다. 영어교사가 교과서를 재편집하는 자료제작과 지역·수준별 연계성 연구를 위한 정책이 없었다.
‘영어로 수업’의 문제
조기영어교육정책과 관련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실험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초등학교에서 영어시간의 ‘영어로’ 수업이다. 영어시간의 영어로 수업은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좀더 연구와 시범수업과 실험이 필요했다. 한두 사람의 의견제시와 계획 수립으로 이루어질 정책이 아니다. 시·도별로, 각급 학교별로 3~5년간의 실험 수업과 연구와 보고가 있어야 했다. 문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욱이 대학교의 영어교사를 양성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영어교육과에서 시범과 연수가 필요했다.
영어교사 임용 및 연수의 문제점
중등학교 영어교사의 임용 문제
현행 중등학교 영어교사 임용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거나 영어문학과를 졸업하고 영어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임용고사를 거쳐 임용한다.
영어교사의 임용 기준은 역시 교원양성대학교의 영어교육과에서 4년간 이수한 결과가 중요하다. 문제는 각 대학교의 영어교육과에서 또는 영어교육 전공을 4년간 이수한 성적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참작할 것인가? 그리고 출신 대학별 졸업생들의 성적 격차를 어떻게 가늠할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용고사 준비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영어교사가 되기 위하여 정규 대학교의 영어교육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른 직전 교육을 받는 것 보다 학원에서 임용고사 준비를 하는 풍조는 영어교원 양성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영어교사의 자질은 결코 2~3시간 정도의 필답고사와 3~5분 간의 면접고사로 평가할 수 없다. 기능과 함께 지식과 교육자적 인성을 두루 갖춰야 한다. 따라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성적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어떤 대학에서 어떤 성적을 받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4학년 간의 학부 생활에서의 학점 취득과 성취기록이 거의 무시된다는 것은 평가상의 다양성은 물론 심도있는 인물평가가 될 수 없다. 교사가 갖춰야 할 기본 인성문제, 영어교사가 갖춰야 할 지식과 기능에 대한 종합 평가는 다른 과목과 차별성이 없다는 것은 문제이다.
[PAGE BREAK]영어교사의 현직교육 연계성 문제
상급자격취득 연수와 직무연수에 일부의 시·도교육청의 연수 교수요목이 상급자격 취득 연수와 같은 과목배열이 되어 있다. 즉, 일반적인 교육학 이론,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등의 과목이 일부 배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연수의 주안점은 영어를 듣고, 이해하고, 말하고, 읽는 능력을 신장하고, 이를 지도하는 교수법을 연마하는 것이다. 결코 어떤 일반적인 지식이나 이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상급자격 연수와 직무연수는 그 연수 목표가 뚜렷해야 할 것이다. 연수계획은 수혜자의 수요와 전공 분야의 요구가 함께 이루어져 할 것이다.
중등학교 영어교사로서 연수는 국내와 국외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단기연수와 장기연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외연수의 기회는 항상 필답시험이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영어교사에게 부여한다. 이것은 고려해 볼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성적이 우수하지 못한 자는 해외연수의 기회는 영원히 얻지 못하게 된다. 국내연수에도 문제가 있다. 즉 1급 정교사가 되는 이 연수에서 영어에 대한 가능의 숙련은 더욱 필요하다. 그런데도 영어 원어민과의 영어기능 훈련시간이 형식적으로 몇 시간 포함되어 있을 뿐일 때가 많다.
180시간의 연수시간이 설정된다면 이 시간 과반수 이상 시간을 듣기와 말하기, 쓰기와 읽기 등의 과목에 시간을 배당해야 함에도, 불과 1/10시간 정도를 배당하는 수가 있다. 이것은 전공과목 연수의 목표를 이탈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연수에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영어교과서에 대한 분석과 평가와 활용에 대한 실제의 체험 연구와 연수가 필요하다. 이처럼 영어교사로서 중진급 교사가 되는 이들에게 이런 분야에 관한 경험을 갖게 해 주는 시간 배당이 별로 없다는 것은 문제이다.
연수의 평가방법은 더욱 구태의연하다. 180시간이라는 기간은 현행 대학의 교육과정 편제에 의하면 4학점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전공과목과 교직이론 과목을 각각 1개 과목씩 배정한다 하더라도 2학점을 배정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2학점이 영어교사 양성대학의 영어학과에 개설된 교과학과와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연수의 질적 위상을 하락시키는 일이다. 각 시·도의 영어과 교사연수와 그 평가는 시·도교육청의 연수계획이어야 함은 물론, 학구적으로 또한 영어교과교육으로서 교수요목이 영어교사 양성대학의 학부나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 각 시·도의 영어교사 연수가 임의의 계획이고 연구가 없다는 증거이다. 영어교사의 현직교육과 영어교육과의 필수교과와 학점을 연계하는 정책적 연구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영어 원어민 강사의 채용과 활용상의 문제
우리 나라에는 1960년대에 평화봉사단(Peace Corps volunteers)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도운 일이 있다. 그것은 이후 15~16년 지속되다가 1970년대 말에 이르러 큰 성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한 채 폐지되었다. 이 때에 이와 같은 계획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어들였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활용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일부 지역과 학교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의 이 단원들에게는 미국의 병역의무를 함께 이수하는 혜택을 미국 정부가 부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자격에는 문제가 많았다. 문제는 지금의 영어 원어민 교사의 활용도 평화 봉사단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많은 경우에 영어를 가르치는 교직 전공자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영어의 제2언어 교육과정(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이하 TESL)이나 영어의 외국어 교육과정(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TEFL)을 이수한 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또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이라도 실제 교육경험이 극히 짧은 사람이 대부분이다.
현재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자 중에서 TESL, TEFL의 이수자나 석사학위 소지자가 많지 않고 이들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한 어떤 검증도 없다는 것은 문제이다.
[PAGE BREAK]개선방향
영어교육정책 입안 과정의 개선
대학입학시험과 영어교육정책
우리 나라의 영어 교육은 항상 대학 입학시험을 위시하여 기관 및 기업체의 외국어시험, 특히 영어시험의 출제 방식에 좌우되어 왔다. 우리 나라는 영어가 공용어인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 등과 달리, 영어가 외국어임으로 대학입학시험에서 영어 성적으로 그 교육 효과를 가름하고 영어교육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대학이나 기관 및 기업체에 합격해도 영어의 구사능력 부족으로 다시 실용영어를 숙련하는데 정력과 시간과 경비를 쏟아야 한다. 그러므로 가능한 이런 시험은 기능 위주의 출제와 평가를 행하여야 한다. 필답고사는 최소로 줄이고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그것은 곧 TEPS, TOIC, ETS, TOEFL 등의 시험 성적으로 대치가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각 대학과 교육과정평가원의 공동 연구와 협력 작업을 통하여 문제은행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기 영어교육의 연구와 정책
이미 4년간 시행해 온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그 성과를 일부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상의 시행과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해결 문제를 연구하고 토의하여 그 총체적 결과와 전망을 발표해야 한다. 그 성과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통하여 개선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영어교육과 연계하여 그 결과와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각급 대학교와 영어교육 전공이 설정되어 있는 교육대학원과 영어 심화과정을 두고 있는 교육대학교와 국·사립을 막론한 대학교의 영어교육과와 긴밀한 공동연구와 조기영어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 이 연구는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정책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연구하고 수립해야 할 사항은 외국어 교육의 시작 적령의 적절성, 시간 배당과 시설개선, 교수방법 연구 등에 대한 검증과 연구와 시범 등이다.
영어교육과정 개선과 교과서 제작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영어교육과정을 연계시켜 수립하고 개선하여 시행한 기간의 당해 교육과정상의 문제점을, 교육목표·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평가별로 실사하고 검증하여 이를 보완한다. 이 교육과정의 개편 작업에는 교육과정 연구가는 물론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담당교원과 연구가를 망라하고, 그 시행도 총체적으로 행하여 검증한다. 새로 개선되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은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하고 특히 지역간의 차이와 필요에 부응하는 다채로운 교과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교과서의 제작에는 반드시 당해 급별 학교의 담당교원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대학교의 영어교육학과 교과과정도 이에 연계하여야 하며, 대학별로 서로 다른 교수요목은 가능한 조절하여 영어교원양성 학과의 모델적인 교과과정을 제시하여 각 대학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영어시간의 ‘영어로 수업’
영어시간의 영어로 수업은 먼저 영어교사 양성학과가 있는 영어교육과에서 실시하여 예비 영어교사들로 하여금 경험을 쌓는 경험을 갖게 한다. 특히 영어의 네 기능을 위하여 배정된 학점이 배당된 과목은 물론 영어교수법, 영어교육과정, 영어교재론 등의 과목에서는 영어로 수업 하도록 한다.
원어민의 영어수업, 영어교육학과의 영어교수법 및 영어교재 및 과정에 관련 교과부터 영어로 수업을 한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영어교사에게 직무 연수를 통하여 영어로 수업에 대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 또한 각 시·도별로 영어 원어민 강사와의 영어로의 수업 시범, 또는 연구수업을 통하여 그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연수한다.
영어교사의 직전교육과 임용정책의 개선
영어교사를 양성하는 각 대학의 영어교육과에서는 전공으로서 영어교육, 복수전공으로서 영어교육, 부전공으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학점은 비슷해야 한다. 영어영문학과에서 이수하는 모든 영어과의 내용학을 이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영어교육학과에서 이수하는 모든 전공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은 비슷하게 이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어교사는 영어교육전공자의 이수과목을 이수했느냐의 여부로부터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어교사의 임용은 첫째, 영어교육과의 필수와 선택 교과의 이수 여부, 영어교육과의 비슷한 교과과정과 교수요목의 제정 및 실행, 임용고사제도의 합리성 모색과 제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영어 원어민의 채용과 활용도 이에 따라야 한다.
영어교육 전공·복수전공·부전공제도 개선
한국어로 수업을 하는 타 과목에 소요되는 기간에 이수한 비슷한 학점으로 훌륭한 영어교사가 될 수 있는가? 영어교사는 영어를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읽고, 잘 쓰는 것만으로 훌륭한 영어교사가 될 수 있는가?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말을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읽고, 잘 쓰는 우리 나라 사람은 누구나 훌륭한 국어교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된다. 누구나 영어교육전공을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는가?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칠 수 있는 영어는 그 정도와 수준이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모든 전공과 복수, 부전공은 급(級: Degree)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초·중등 2급 영어교사(1, 2, 3급)로,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구분하는 방법과 모든 영어교육 전공자에게는 일괄적으로 초·중등 2급 정교사(3급)로부터 출발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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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
영어교육정책 입안 과정의 개선
대학입학시험과 영어교육정책
우리 나라의 영어 교육은 항상 대학 입학시험을 위시하여 기관 및 기업체의 외국어시험, 특히 영어시험의 출제 방식에 좌우되어 왔다. 우리 나라는 영어가 공용어인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 등과 달리, 영어가 외국어임으로 대학입학시험에서 영어 성적으로 그 교육 효과를 가름하고 영어교육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대학이나 기관 및 기업체에 합격해도 영어의 구사능력 부족으로 다시 실용영어를 숙련하는데 정력과 시간과 경비를 쏟아야 한다. 그러므로 가능한 이런 시험은 기능 위주의 출제와 평가를 행하여야 한다. 필답고사는 최소로 줄이고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그것은 곧 TEPS, TOIC, ETS, TOEFL 등의 시험 성적으로 대치가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각 대학과 교육과정평가원의 공동 연구와 협력 작업을 통하여 문제은행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기 영어교육의 연구와 정책
이미 4년간 시행해 온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그 성과를 일부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상의 시행과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해결 문제를 연구하고 토의하여 그 총체적 결과와 전망을 발표해야 한다. 그 성과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통하여 개선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영어교육과 연계하여 그 결과와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각급 대학교와 영어교육 전공이 설정되어 있는 교육대학원과 영어 심화과정을 두고 있는 교육대학교와 국·사립을 막론한 대학교의 영어교육과와 긴밀한 공동연구와 조기영어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 이 연구는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정책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연구하고 수립해야 할 사항은 외국어 교육의 시작 적령의 적절성, 시간 배당과 시설개선, 교수방법 연구 등에 대한 검증과 연구와 시범 등이다.
영어교육과정 개선과 교과서 제작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영어교육과정을 연계시켜 수립하고 개선하여 시행한 기간의 당해 교육과정상의 문제점을, 교육목표·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평가별로 실사하고 검증하여 이를 보완한다. 이 교육과정의 개편 작업에는 교육과정 연구가는 물론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담당교원과 연구가를 망라하고, 그 시행도 총체적으로 행하여 검증한다. 새로 개선되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은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하고 특히 지역간의 차이와 필요에 부응하는 다채로운 교과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교과서의 제작에는 반드시 당해 급별 학교의 담당교원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대학교의 영어교육학과 교과과정도 이에 연계하여야 하며, 대학별로 서로 다른 교수요목은 가능한 조절하여 영어교원양성 학과의 모델적인 교과과정을 제시하여 각 대학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영어시간의 ‘영어로 수업’
영어시간의 영어로 수업은 먼저 영어교사 양성학과가 있는 영어교육과에서 실시하여 예비 영어교사들로 하여금 경험을 쌓는 경험을 갖게 한다. 특히 영어의 네 기능을 위하여 배정된 학점이 배당된 과목은 물론 영어교수법, 영어교육과정, 영어교재론 등의 과목에서는 영어로 수업 하도록 한다.
원어민의 영어수업, 영어교육학과의 영어교수법 및 영어교재 및 과정에 관련 교과부터 영어로 수업을 한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영어교사에게 직무 연수를 통하여 영어로 수업에 대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 또한 각 시·도별로 영어 원어민 강사와의 영어로의 수업 시범, 또는 연구수업을 통하여 그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연수한다.
영어교사의 직전교육과 임용정책의 개선
영어교사를 양성하는 각 대학의 영어교육과에서는 전공으로서 영어교육, 복수전공으로서 영어교육, 부전공으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학점은 비슷해야 한다. 영어영문학과에서 이수하는 모든 영어과의 내용학을 이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영어교육학과에서 이수하는 모든 전공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은 비슷하게 이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어교사는 영어교육전공자의 이수과목을 이수했느냐의 여부로부터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어교사의 임용은 첫째, 영어교육과의 필수와 선택 교과의 이수 여부, 영어교육과의 비슷한 교과과정과 교수요목의 제정 및 실행, 임용고사제도의 합리성 모색과 제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영어 원어민의 채용과 활용도 이에 따라야 한다.
영어교육 전공·복수전공·부전공제도 개선
한국어로 수업을 하는 타 과목에 소요되는 기간에 이수한 비슷한 학점으로 훌륭한 영어교사가 될 수 있는가? 영어교사는 영어를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읽고, 잘 쓰는 것만으로 훌륭한 영어교사가 될 수 있는가?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말을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읽고, 잘 쓰는 우리 나라 사람은 누구나 훌륭한 국어교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된다. 누구나 영어교육전공을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는가?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칠 수 있는 영어는 그 정도와 수준이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모든 전공과 복수, 부전공은 급(級: Degree)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초·중등 2급 영어교사(1, 2, 3급)로,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구분하는 방법과 모든 영어교육 전공자에게는 일괄적으로 초·중등 2급 정교사(3급)로부터 출발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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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과의 교과과정과 교수 요목 연구
영어교육과에서 전공하거나 복수전공을 허거나 부전공을 하는 어떤 사람도 임용고사에서 영어의 기능에 대한 개인적 능력과 지도상의 기술적인 능력과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적 능력이 검증되어야 한다. 이것은 몇 시간의 개인적인 평가로 일부 가능한 것도 있으나 장기간의 수련을 쌓아야 한다. 그러므로 영어교사가 되려는 모든 사람은 적절한 학점의 필수과목과 전공에 관련되는 일정한 선택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당국에서는 최소한의 과목과 학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양성대학과 일선 시·도교육청과 학부모들이 공감대를 이루어 도출해야 할 기준 표시과목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정한 것으로 언제나 금과옥조처럼 이용될 수만은 없다. 그러므로 적절한 주기로 공동연구와 토의를 거치게 하고,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한 정책을 일반 국민과 각급 학교에 제시해야 한다.
영어교사 임용제도의 개선
교사는 개인적 자질과 기술적 자질, 전문적 자질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영어교육과에 알맞은 교과과정이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법관이나 의사의 채용과 함께 평생을 좌우하게 할 교육을 담당하는 학과로서 설정한 교과목 편제이다. 그러므로 교사임용은 이 기준에 의한 4년간의 성적을 그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양성 학과마다 그 평가 기준이 다름으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필답고사의 필요성이 생긴다. 그러나 대학의 학과성적과 필답고사성적과 면답고사 성적 및 실기고사의 성적을 고려한다 해도 개인의 자질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것은 다시 출신학과의 인성 및 기술능력과 전문기능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영어교사임용제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개선점을 찾아 연구하고 현장학교와의 공감대를 통한 정책입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대학별·양성학과별 교육과정운영 등의 평가를 통하여 우수대학의 양성학과 졸업생들에 대하여 임용학생의 배당률(quota)을 설정한다. 이때 면접고사나 실기고사를 시·도별로 실시하여 가산할 수 있다. 둘째, 모든 양성대학의 영어교육과 학생들로 하여금 5학기와 7학기에 영어능력과 전공이해 평가를 각 1회 실시하여 이 성적을 각 시·도에서 시행하는 면접성적에 합산하여 평가한다. 셋째, 현재의 임용고사제도의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내용을 더 세분화하고 관련되는 필답고사, 면접, 실기시험 등의 시험 기간을 연장한다. 넷째, 양성대학 영어교육과에서 이수한 성적을 기준으로 각 시·도에서 면접과 실기시험을 대폭 확대하여 그 성적으로 임용한다.
영어 원어민 강사의 채용과 활용개선
현재 각급 학교에서 선발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어 원어민 강사를 단순히 영어를 하는 학부 출신만으로 채용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각급 학교는 최소한의 자격과 경력을 가진 자를 영어강사로 임용해야 한다. 최소한의 학력은 대학졸업자로서 TEFL, TESL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또는 대학과 대학원를 수료하고 영어교육에 대한 경력을 1년 이상 갖춘 자로 해야 한다.
다음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모든 학년과 학교에서 영어 원어민을 채용할 수 없을 때에 각급 학교별 영어교육과정 계획 속에 발음·읽기·듣기 지도를 위한 교수요목상의 배정 운영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별도의 연구와 시범 실시와 검증이 필요하다. 이것은 한 사람의 독어나 불어교사가 몇 개의 학교를 담당하는 제도와 수업상의 팀티칭(Team-teaching)을 병용하는 제도이다. 한 사람의 영어 원어민이 한 시간에 두 세 개 반을 순회하면서, 영어교사와 10~20분간의 발음지도와 적절한 분야별 지도를 할 수 있다. 경비 절감과 학습효과 면에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영어 원어민 교사의 채용에 있어서 개선할 점은 반드시 수업을 실시해서 영어교사로서의 지도능력과 지도의욕을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과거 평화봉사단의 채용에서 일부 문제가 된 것은 전혀 교육자적 의무와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자적 의욕이 없는 별무 효과의 원어민 투입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영어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기 전에 정책적으로 문화적 이질과 이해를 위한 적응교육과 한국생활 적응력 파악을 위한 평가를 충분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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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사의 현직연수와 연구의 개선
영어교사 연수의 기능별 등급제
현행 현직영어교사 연수는 2급 정교사에서 1급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와 직무연수 등이 있다. 전자는 3년 이상의 현직영어교사경력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후자는 직무연수로서 자율적으로 또는 시·도의 선발에 의하여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각 시·도에 있는 교육연수원에서 180시간 또는 60시간 등의 연수를 받는다. 따라서 모든 영어교사연수는 그 시간에 따라 영어의 기능별 등급제(영어청해 I, II, III 등)로 삼아 현행 대학의 교육과정에 의한 15시간 당 1학점의 이수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이를 교육대학원의 계속 연구에 학점으로 참작하는 방법을 제도화한다. 이것은 계속연구와 연수의 어느 한 쪽에 가산하여 승진이나 교육대학원의 진학시 학점 등으로 가산할 수 있게 한다. 상급자격증취득 시에는 영어교사양성학과의 경우처럼 1급 영어교사자격증(I, II, II급)에서 표시하여 이수과정과 수료등급을 명시할 수 있다.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도 영어의 기능별 정도에 따라 이수학점을 명시할 수 있게 한다(예: 영어청해 I, II, III). 이와 같은 등급제의 영어교사 연수성적 명시는 해외유학에 버금가는 기준과 자격으로 가름할 수 있다.
국내외 연수 강화
교육부는 물론 모든 시·도교육청에서는 영어교사의 국내외 연수를 통하여 영어교사로 하여금 영어의 네 기능 신장을 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영어교사 중장기 연수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모든 연수는 해외와 국내의 연수기관을 이용한다. 3년 이상의 영어교사 경력소유자는 우선하여 국외 또는 국내의 장기연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의 영어교육 경력소지자가 국내외의 일정한 영어교사연수 계획에 참여하여 영어 기능별 등급제에 의한 일정 등급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영어 기능별 평가제에 의하여 평가를 받도록 한다.
각 시·도는 그 지역 또는 중앙의 어느 양성대학의 영어교육과와 연계하여 지역내의 영어교사 현직교육과 계속연구에 의한 이수학점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상의 기회를 최대로 확보하여 영어교사에게 부여한다(한국교원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대학원 특별과정 참고). 교육부와 각 시·도에서는 또한 영어권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부여하고 국내의 영어교사 장기 연수와 비교하고 그 연수교육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하며, 경비와 기간과 정력의 관점에서 영어교사의 중·장단기 연수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연구와 발표를 통하여 바람직한 연수정책을 계속 연구하도록 한다. 각 시·도에서 별도로 영어과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효율성을 교육부와 각 시·도의 합동 영어교사 연수계획에 의한 연수 실효성과 비교 연구한다.
현직연수 대상자 자격과 연수자 선발 방법 개선
일반적으로 연수는 일정기간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영어교사연수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급자격 취득연수에 누락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문제는 국내외의 장기 영어교사 연수는 필답시험이나 인사고과표에 의한 근무평정 등으로 선발한다. 특히 각 양성대학의 장기연수는 그 대학원에 의하여 입학시험이라는 절차에 의하여 선발된다. 대학의 고유 권한임으로 이것은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나 각 시·도에서 추천하는 국내외의 특별과정연수는 반드시 영어교사들의 고과표나 우수자의 선발로 할 필요는 없다. 항상 우수 영어교사는 더 좋은 연수의 기회를 갖게 되어 결과적으로 정작 연수가 더 필요한 영어교사들에게는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우수한 영어교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시·도의 모든 학생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영어구사능력이 부족한 영어교사에게 더 좋고 더 많은 연수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영어기능을 신장시켜 지역내의 학생들이 그 혜택을 골고루 받는 그런 연수자 선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