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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특목고도 영재교육기관 전환 가능토록

영재교육진흥법 개정 움직임…대상자 지정 교육감서 기관장으로


지난 1999년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이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 결과 앞으로 과학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법체계의 세심한 보완이 요청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시킬 예정이다.

◇현행 문제점=현재 4개 교육청이 중등교육과, 5개 교육청은 정보담당과, 4개 교육청은 과학기술 관련과, 3개 교육청은 초등교육과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등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청과 일반학교의 경우 연간 교육지원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교육청의 경우 59%, 일반학교의 경우 95%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일반학교의 80%는 외부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경우 교육청 및 일반학교에 비해 30배 이상의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시·도교육감이 영재교육대상자를 선정하게 돼 있어서 영재교육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학생을 자유롭게 선발하기 어려운 점도 개정의 주요한 이유다. 또 한해동안 영재교육에 참여한 후 계속적으로 영재교육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할 지역내에 자기 학년이나 학교급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없어 지속적으로 영재성을 계발하기 힘든 실정이다.

영재교육담당 교사의 전문성도 미흡도 지적되고 있다. 일반학교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중 연수를 받은 교사가 불과 63명으로 담당교사중 19.2%밖에 되지 않는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동안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원 등에서 실시한 연수에 참여했던 교사가 1000명
이상이였음에도 실제 영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의 수가 20%밖에 되지 않는 결과로 현재 인사체제하에서 실시하는 연수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지난달 열렸던 공청회에 참석했던 한국교육개발원 조석희 영재교육연구실장은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과 시·도교육청 영재교육원, 각급학교 영재학급이 상호 연계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미흡해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방향=허 의원이 준비중인 법률개정안 초안은 ▲영재학교를 영재교육을 위해 이법에 의해 설립·지정 및 운영되는 고등학교 과정이하의 학교로 규정해 기존의 특수목적고를 영재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고 ▲영재교육기관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상·하급 영재교육기관과의 연계 하에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계발, 운영하도록 하며 ▲체계적 영재교육을 위해 영재교육연구원을 주축으로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영재교육진흥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 교원임용, 행정지원, 평가, 재정지원 활동을 벌이도록 지자체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했고 기존에 교육감이 하던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을 영재교육기관장이 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영재학교는 학년제 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우수교원의 충원을 위해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자격, 임용, 연수, 보수에 있어 특례 규정을 두도록 했다.

허운나 의원실 관계자는 "영재교육기관마다 교육이 따로따로 노는 경향이 강해 연계성이 부족하고 현재 법안 내용으로는 현실성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이 많아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정기국회 개회 전 법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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