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현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을 6개 권역을 나눠 내년 1월초까지 진행되는 교육현장안정화대토론회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8일 대구에서 처음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당초 불참의사를 밝혀오던 전교조가 참여해, 교육부는 교단갈등이 진정되고 대화의 장이 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달 8일 첫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원영만 위원장의 구속으로 정부와의 대화조차 거부해온 전교조가 토론회 원천봉쇄 입장을 밝혀 한달 연기했었다.
그러나 전교조의 이번 토론회 참여는 대구지부의 결정으로, 전교조 중앙조직의 대정부 강경 노선이 바뀐 것은 아니며 토론자들도 소속 단체의 입장을 강변하는 분위기여서 교단화해의 갈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날 토론회서는 교육부 주도의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로는 갈등 조정에 한계가 있으니 제3의 조정위를 구성하자는 것과, 갈등 사안에 대한 지속적 평가와 교육공동체간에 과제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이 진행한 토론회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공동체 구성원간의 갈등 해소 방안'이라는 주제로 배한동 경북대 교수, 이종한 대구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하고 최석민 교사(대구교총 정책개발위원·신암초), 정도원 교사(전교조대구지부 대구교육연구소장· 달성고), 문혜선 학부모(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김호열 교장(금오고), 신용해 교사(울산공고), 김태일 교수(영남대), 이태수 논설위원(매일신문)의 토론이 잇따랐다. 다음은 발표문 요지.
◆교육공동체의 갈등 해소 방안(배한동 경북대 교수)=교육갈등은 교육 내·외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와는 다른 교육부와 독립한 제3의 중재기구 구성과, 교육3주체(교육관리집단, 교육수행집단, 교육수요집단)의 자성적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갈등의 외적인 원인으로는 신자유주의 이념 도입, 참여 민주주의에 따른 욕구 분출, 열악한 교육환경 등이, 외적인 요인으로는 구성원간의 교육관 갈등, 구성원의 권익 확보, 교육정책의 혼선 등이 있다.
제3의 중재기구는 '비정부적' '중립적'이어야 함을 의미하며, 다양한 교육주체들간의 합의체가 돼야 한다. 정부가 모든 교육주체들의 갈등에 중립적이기 힘들고, 때로는 정부의 정책 자체가 갈등원인이 되며 이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교단갈등이 증폭되기 때문에 비정부적인 제3의 기구가 필요하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의 의견수렴방법도 개선돼야 한다. 새로운 교육개혁추진체제를 구상하고 있는 참여정부가 성향이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21세기 교육운용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교육의 본질을 망각하지 말자(이종한 대구대 교수)=구성원의 의견수렴 미흡이 갈등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고객 중심의 민주적 의사결정, 쟁점 사안에 대한 지속적·객관적 평가 실시, 과제 중심적 논의가 필요하다. 한시적인 교육부 중심의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도 문제가 있다.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쟁점 사안에 대한 지속적·객관적인 다양한 평가가 있어야한다. 위협적이고 방어적인 적발감사보다는 정책 수행을 도울 수 있는 수평적인 지원평가가 필요하다.
최근 교육정책을 둘러싼 논쟁에서는 감정이 개입된 집단의 이해 관계에 집착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논쟁 주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과제 중심적 논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최석민 교사(교총·신암초)=공동체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타협을 위한 게임의 규칙이 우선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선의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집단간 의사 관철 수단을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 교육부와 전교조와 달리 교총과 학부모는 법적 제도적 보장 장치가
부족하다. 중앙 차원의 제3의 중재기구보다는 지역단위로 상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도원 교사(전교조·달성정보고)=전교조 때문에 교단 갈등이 일어나고 불안정해 지는 것처럼 몰아 부쳐서는 안된다. 정보인권 보장과 교육 활동의 계량화를 통한 교원통제에 반대하는 것이 나이스 3개 부문 폐기 투쟁의 핵심이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교육부는 350명을 견책·감봉하고, 8000여명에게 주의·경고를 줬다. 이것은 또 다른 폭력이며 군사주의적 탄압이다. 이러면서 교육현장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지 이해할 수 없다.
교단안정화는 형식적인 대책기구보다는 교육관리집단의 신사고를 통한 제 교육관련단체들의 의사수렴으로 공교육을 혁신하는 길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