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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청소년기본법개정안 입법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위원회가 설치되고 청소년 할인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6일까지 개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문화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하향 조정하고 지방청소년위원회 명칭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개칭 ▲청소년들의 실질적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위원회 설치 ▲청소년 우대 및 청소년증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청소년할인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시·도지사 관할에서 시장·군수·구청장 관할로 하향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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