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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임용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현행의 교사임용고사는 단순한 지식 암기위주의 시험이나 형식적인 논술이나 면접을 통한 평가가 아닌 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지식, 인성, 적성에 대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평가도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용방법에 있어서 지필 시험의 비중을 가능하면 50% 이하로 낮추고, 포트폴리오 기법과 같은 방법들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김명수 | 한국교원대 교수



Ⅰ. 서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은 교사, 학생, 그리고 교과라는 세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학교교육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들 모두가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부여받을 수 있겠지만, 한 나라의 수준은 그 나라의 학교교육 수준 이상이 될 수 없으며, 교육의 질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을 통해 우리는 교육의 질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요소가 교사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수한 교원의 확보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적 명제로 부각되어 왔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개혁안들이 마련되어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는 학교의 사회적 책무성을 전제로 한 교육력 제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우수 교원 확보의 기초 단계인 교사의 양성 및 임용정책을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특히 현재의 교사임용제도와 관련하여 그 방식이 지나치게 지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일시에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응시자의 교직적성 및 수업실기능력에 대한 충분한 평가 시간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응시자들이 교직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기 어렵다는 등 그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교사임용고사의 본질적 기능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3년 10월 21일 ‘우수교원 선발을 위한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계획’을 통하여 교사임용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수 교원의 확보는 교원의 전문성 확보와 가장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교원의 양성과정을 통해 길러지고 철저한 임용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특히, 현행 중등교사 양성기관인 목적형 사범대학이 전문성을 제대로 갖춘 교사양성의 제기능을 다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의 제기와 더불어 그들만의 경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필 위주의 임용방법이 과연 교사로서 우수한 자질을 갖춘 교사들을 확보할 수 있는 적합한 절차인지에 관한 논란은 현행 교사임용방법에 대한 재검토의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다.[PAGE BREAK]또한 금년 3월 25일 헌법재판소의 교사임용시험에 있어서 사범대학 출신자에 대한 부가점 부여의 위헌 판결은 전문적 자질을 갖춘 교원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임용방법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하여 교사임용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사임용고사를 중심으로 현재 집필시험 위주의 교사임용방법이 과연 필요한지, 또한 이 방법이 우수교원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현행 교사임용방법이 어떠한 형태로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현행 교사임용방법의 문제

교사의 양성과 임용 과정은 상호 피드백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사의 임용방법은 그 과정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통해 양성교육과정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역(逆) 또한 성립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사임용방법은 교직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종합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신규임용교사를 선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교사임용을 위한 선발방법은 지필 시험, 대학성적 및 기타 가산점 등으로 구성되는 1차 시험과 시·도별로 배점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논술, 면접, 수업실기 등으로 구성되는 2차 시험으로 구분되어 있다. 교사임용후보자의 선발은 1차 시험 성적(대학성적 및 가산점 포함)으로 모집인원의 1.2배수를 선발한 후 2차 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선발방식은 초·중등 공통으로 1차 시험에서 치르게 되는 지필 고사가 총 130점 중에서 100점을 차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합격 여부는 지필 고사 성적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우리는 교사의 임용에 있어서 교원으로서 전문적 자질을 갖춘 후보자 선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지필고사에 과도하게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현행 지필 시험 위주의 교사임용후보자 선발방식은 시험 제도 자체가 갖는 문제와 함께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들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빈번히 지적되어 왔다.

가. 지필 위주 시험의 평가 타당성 결여
모든 평가는 방법의 신뢰성과 목표의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그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필위주 시험제도는 많은 교사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필요한 일부를 지필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 선발하는 단순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필 고사 중심의 선발과 형식적인 평가 절차들로 인해 교사의 전문성이나 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평가라는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소경희, 2000 : 25). 이러한 일회성의 지필 시험에 ‘올인’하는 제도는 대학 4년간의 과정에서 응시자가 교사가 되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밟아 왔는지를 밝히는 데에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PAGE BREAK]물론 대학 성적이 일부 반영되기는 하지만, 지필 시험만으로는 교사양성과정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 지적인 면뿐만 아니라 인성 면에 있어서도 교사로서 필요한 소양을 기르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이수했는지를 파악할 길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 형식적인 면접과 수업실기능력평가
교원으로서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으로서의 인성과 적성을 평가하는 일과 기본적인 수업실기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일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교사임용시험 제도는 짧은 시간 내에 이를 평가해야 하므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현행 교사임용 제도에서는 면접의 경우 5분 내외의 짧은 시간으로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인성, 교직 교양 및 교육과정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있으며(교육인적자원부, 2003 : 2~3), 수업실기능력에 대한 평가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응시자 모두의 수업실기능력을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면접은 단순히 거쳐야 할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으며, 수업실기능력에 대한 평가의 경우도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이를 지도안 작성으로 대체하거나 5분 이내의 짧은 수업시연만으로 평가를 하는 등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부적절한 시험 공고시기
현재 교사임용고사의 시험공고는 매우 촉박하게 발표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체계적인 준비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출제기간이 짧기 때문에 출제문제의 오류 및 특정 대학의 기출문제 출제 시비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라. 출제 문제에 대한 공정성 논란
중등교사임용시험의 경우 대학마다 상이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출제교수가 누구냐에 따른 채점기준 및 방식에 대한 공정성 시비논란과 의혹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임용시험에서는 객관식 시험의 정답은 공개하고 전공시험은 문제만 공개하고 답안은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공시험의 채점기준표 공개요구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응시 인원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채점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마. 양성기관과 임용기관 간의 협조체제 미흡
교원의 양성과 임용은 상호 유기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은 양성기관과 임용기관 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교사임용 방법은 양성기관과는 아무런 연계 없이 임용 당사자인 시·도교육청에 의해 독자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사양성기관과 학교현장 간의 발전적인 피드백이 가로막혀 있다.[PAGE BREAK]더욱이 교원양성대학에서의 교육과정과 교사임용시험과의 괴리로 인해 양성대학에서는 교사임용고사를 대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교·사대생들을 고시학원으로 향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Ⅲ. 교사임용방법의 개선 방향

우수한 교원에 대한 인식과 우수 교사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의 전형 및 평가방법에 대한 인식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교사임용방법은 원칙적으로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는데 필요한 타당하고 신뢰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현재의 교사임용고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 교사임용고사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
교사임용고사가 신규교원의 전문적 능력과 자질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로서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과에 대한 전공지식의 평가와 인·적성 및 교직관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1차 전형인 지필고사의 경우 현재의 교수 중심 출제방식은 해당 전문가와 전문직, 현직교사, 교사양성기관의 교수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출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며, 평가문항과 도구개발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문제은행을 만들어 활용함으로써 평가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사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2차 전형에서는 평가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논술 및 인·적성 평가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2차 전형의 성적 반영비율이 현재보다 더 상향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나. 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에 대한 평가의 내실화
교원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소양인 인성적 자질과 교직 적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수업실기능력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그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직 적성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타당하고 신뢰로운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교직 적성에 대한 평가는 논술평가, 구술 및 면접, 토론, 교무행정 업무처리 기본능력에 대한 평가, 교수-학습자료 포트폴리오법 등의 모든 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평가요소들은 충분한 시간을 통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최희선 등, 2000).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2003년에는 교대발전방안 추진과제의 하나로 교직 인·적성검사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가 실시되었고 올해에는 작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선정된 교대에서 시범적용이 이루어질 예정에 있다는 것이다.
수업실기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도 양성과정 혹은 임용과정 중에 반드시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임용고사에서 수업실기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고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PAGE BREAK]최근에는 임용고사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실기능력 평가의 현실적 제약과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양성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업실기능력을 평가하여 이를 통과한 경우에만 임용고사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법도 신중하게 고려되고 있다. 이처럼 양성기간 동안에 수업실기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여러 가지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 임용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수업실기능력평가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업실기능력 향상을 위한 양성기관의 노력을 자극하여 수업행동분석실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생각된다.

다. 자기소개 포트폴리오의 활용
현행 교사임용 방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의 하나는 어느 한 정지된 시점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대학생활 전 과정을 통하여 전문적 자질을 갖춘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밟아 왔으며,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생으로 하여금 대학생활을 통해 교사가 되기 위해 밟아온 과정과 노력을 대학에 진학하는 때부터 가능한 자기소개를 하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는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지도교수의 확인과 추천을 통해 평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포트폴리오의 적극적인 활용은 지필시험의 비중을 최대한 낮출 수 있고, 또한 교사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라. 수습교사제의 도입
장기적으로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고 교직에 대한 적응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수습교사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수습교사제도의 시행은 신규임용을 위한 공개전형에서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동안 가임용 상태에서 수업참관, 수업교재 준비, 수업담당, 학생지도, 학급관리 등의 실무를 익히도록 하고(신광호, 2001 : 157~8), 수습교사로서의 복무기간 중에는 2급 정교사에 해당하는 보수가 지급되며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수습학교의 교장, 지도교사의 평가를 바탕으로 임용권자인 교육감 또는 임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식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윤정일, 2002 : 17~8). 그러나 수습교사제의 도입은 그 취지는 공감을 얻었지만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유보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수습과정 중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문제와 함께 수습 기간 동안의 신분 보장, 평가 결과에 대한 처리 등의 문제들로 인해 교원단체가 모두 반대한 사안이므로 도입을 위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마. 종합적인 교원정책 차원에서의 논의
교사임용제도는 교원의 양성 및 자격, 그리고 교원수급정책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양성기관에서 일정한 숫자의 신입생을 선발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을 시켜 교사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여 필요한 숫자 만큼의 교사를 임용하는 일은 서로 분리된 활동이 아닌 종합적 차원에서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PAGE BREAK]초등교원의 부족 문제, 중등교원의 과잉양성으로 인한 임용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교원자격의 질 관리 문제와 응시자의 대도시 편중 문제 등과 함께 최근 헌법재판소의 사범대 가산점 위헌 판결 등으로 인한 문제 등은 교사의 양성, 자격, 임용, 수급에 관한 교원정책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지식과 정보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21세기에는 교육이 사회변화와 국가발전을 이끌어 가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며, 교육체제의 효율성이나 질은 궁극적으로 교사의 질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다양한 연구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심지어 경제학자들조차 30여년 간의 시계열 연구를 통해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교사의 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은 검증된 명제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교육문제 해결의 관건은 교사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런 만큼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것은 교육체제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중차대한 일이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조동섭, 2002 : 61). 최근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교사양성기간의 연장, 교육 실습의 확대·강화, 엄격한 임용시험제도를 통한 교사의 질 관리에 초점을 두고 양성체제와 신규임용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모두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적 자원의 양성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현재의 교사임용고사 제도는 교원수급계획에 필요한 인원의 선발이라는 소극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능력과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원을 선발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의 교사임용고사는 단순한 지식 암기위주의 시험이나 형식적인 논술이나 면접을 통한 평가가 아닌 교원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지식과 인성과 적성에 대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평가도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용방법에 있어서 지필시험의 비중을 가능하면 50% 이하로 낮추고, 포트폴리오 기법과 같은 방법들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사임용방법에 관한 문제는 임용방법 하나만을 개선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이는 전반적인 교육정책의 맥락 속에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참고문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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