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일본은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차원에서 여러 측면의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개혁 요소로 꼽고 있는 것이 바로 교원면허(자격) 제도를 종합화·탄력화하는 원칙 속에서 새로운 개혁안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원정책의 핵심 요소로서 교원 면허 및 연수 제도의 개선과 교원평가 시스템을 주목할 수 있다.
가. 교원 채용 및 근무평정 제도 일본의 국·공립학교 교원은 임명권자인 도·도·부·현(都·道·府·縣)·지정도시 교육위원회가 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기능을 판단하기 위한 학력시험, 그리고 인물을 판단하기 위한 면접시험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선발전형을 실시하여 교원으로서 적격성이 있는 자를 교원의 직에 임명하고 있다(교육공무원특례법 제13조). 최근에는 채용 단계에서 교원에 적합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물평가 중심의 방향으로 채용 선발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2001년 12월에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무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통해서 행정체제 자체를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무원제도개혁대강(大剛)’을 각의 결정 방식으로 채택하였다. 이 대강은 새로운 공무원 제도로서 능력등급제도의 도입, 능력·직업·업적을 반영한 신급여제도의 확립, 현행 근무평정제도를 대신하여 ‘능력평가’와 ‘업적평가’를 종합한 공정성 중심의 새로운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나. 현직 교원의 적격성 확보 위한 제도 현직 교원의 적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건부 채용, 징계, 분한, 타 직종으로서의 전직 등이 있다. 조건부 채용제도는 일반직 공무원 채용을 할 때 6개월간 해당 직에서 조건부 근무를 하고, 그 직무를 양호한 성적으로 수행했을 때 비로소 정식 채용으로 하는 것이다(국가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법 제22조).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특례법에 따라 조건부 채용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동 법 제13조의 2).
한편 타 직종으로의 전직은 분한 면직까지의 수준은 아니지만, 아동·학생에 대한 지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재정 부담 교직원에 대해 연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동시에 전직은 아동·학생 지도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시·정·촌(市·町·村)립 학교 교원을 면직한 후, 도·도·부·현 소속 교원 이외의 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교육행정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 제47조의2).[PAGE BREAK]또한 지도력이 부족한 교원은 관찰·지도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연수를 실시하는 체제를 갖추며 필요에 따라 분한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문부과학성은 2001년도부터 이와 같은 교원에 대처하는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실천적인 조사연구사업을 모든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 교육위원회에 위촉하여 실시하고 있다.
2. 교원의 자질 향상 위한 연수 강화
현재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일상 직무 중심의 학교 내 연수를 강화하고 있다. 각 학교별로 교장의 지도력 아래 교수 기법, 교재 연구, 학교·지역사회의 교육과제에 대해 교원 상호간에 평가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동시에 교원이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하여 자비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연수를 장려하고 있다. 각 교원은 연수이력을 작성하도록 하여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연수 수료서 및 연수 설명서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원 자신이 희망하는 학교 신고용으로 사용하는 등 교원평가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교직경험자에 대한 연수는 5년, 10년, 20년 등 일정 시기에 이른 교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 교직 경력 5년의 교원에 대해서는 교과 지도를, 10년 경력 교원에 대해서는 교과 지도와 정보 교육을, 15년 경력 교원에게는 학생 지도 및 교육상담 등을 중요한 연수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관리직에 가까운 20년 경력의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주로 학교 경영 및 정보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독특한 연수제도로서 장기사회체험연수, 대학원 수학휴업제도 등이 있다. 장기사회체험연수는 교원의 시각을 확대하고 대인 관계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간 기업, 사회복지시설 등 학교 이외의 시설에 1개월부터 1년 정도 파견하는 방식의 연수이다. 대학원 수학휴업제도는 교원의 자주적·주체적인 연수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0년 4월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국·공립학교 교원이 대학원 등에서 배우는 전수면허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1년부터 3년의 기간에 걸쳐서 휴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한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
현재 일본의 각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 교육위원회는 이른바 지도력이 부족한 교원에 대해 계속적인 지도·연수를 실시하는 체제를 갖추고, 필요에 따라서는 면직시키는 등의 인사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이와 같은 인사관리 시스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도력이 부족한 교원에 관한 인사관리’라는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하였다. 2000년부터 실시한 이 조사연구사업은 2002년까지 모든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 교육위원회로 위촉하는 절차를 이미 마친 상태다.
각 도·도·부·현은 이와 같은 위촉사업을 받아서 각 지방교육자치단체간 협력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지도력 부족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희망퇴직, 조건부 채용제도 등 다양한 방식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 2003년 4월 1일 현재까지 지도력이 부족한 교원을 인정하는 절차를 다음과 같이 구상하기로 하였다.[PAGE BREAK]①지도력이 부족한 교원을 판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한 교육위원회는 이미 27곳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판정위원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교육위원회가 32곳에 이르고 있다.
②판정위원회의 구성원과 관련해서는 의사를 포함하고 있는 교육위원회가 22곳, 변호사를 포함하고 있는 교육위원회가 20곳, 학부모를 포함하고 있는 교육위원회가 7곳, 교직원을 포함하고 있는 교육위원회가 4곳이다. 또한 교장경력자, 교육위원회사무국직원,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자, 대학교수 등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교육위원회도 있다.
③판정기준과 관련해서 보면, 이미 판정 기준을 가지고 있는 교육위원회가 32곳, 앞으로 판정 기준을 가지려는 교육위원회가 22곳이다. 또한 지도력 부족교원을 판정할 기준을 가질 계획이 없는 교육위원회도 1년간에 걸쳐서 상세하게 교원 상황을 파악하는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하는 것으로 한다.
④지도력이 부족한 교원으로 판정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대상이 되는 교원 본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 교육위원회가 36곳에 이르고 있다. 한편 앞으로 이와 같은 본인의 의견 청취 절차를 가지려고 하는 교육위원회도 20곳이 되고 있다.
⑤지도력이 부족한 교원에 대한 인사관리시스템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미 교장 및 교원에게 관련 사실을 홍보한 교육위원회가 35곳, 앞으로 이런 계획을 홍보하려고 하는 교육위원회가 22곳이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이미 지도력 부족 교원을 판정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실제 인정하고 있는 지도력 부족 교원의 수는 2000년에 65명, 2001년에 149명, 2002년에 289명이었다.
현재 문부과학성 및 각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 교육위원회는 이들 지도력 부족교원으로 판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연수, 희망퇴직 및 조건부 채용제도 등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다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일본은 ‘신뢰받는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학부모 및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며, 학교 교육에 대해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장과 교원은 학교 교육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일상 교육업무에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의 학교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와 지역사회·학부모 간 쌍방향 의사소통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우선 교원은 학교·학급의 교육목표, 수업 진행방식, 아동의 교육성과 등에 대해 학부모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학부모의 교육 요구도 파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지역 사회로까지 확대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업을 공개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지역사회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평의원 제도’를 활성화하여 학교 교육운영 방침 및 목표, 교육성과 등에 대한 제언이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학교평가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교원평가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