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교총을 비롯하여 전국교장회, 전교조, 한교조 등 현재 교육에 있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단체가 수 십 개가 있다. 그러나 이 단체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교육영역이 있다면 교육재정확충영역이다. 지난 10월 19일 31개의 교육 관련단체가 모여 한 목소리를 내었는데 바로 교육재정확충에 관한 것이다.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충하라는 정부에 대한 메시지다. 지난 7월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Porto Alegre)에서 개최된 세계교원단체(Education International) 제4차 총회에서도 공교육예산이 최소 GNP 6%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이제 교육재정 GDP 6%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이에 예외는 아니다.
GDP 대비 6%는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에서도 몇 차례 학술대회를 통하여 이를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그 결과 국민의 정부에서는 GNP 6%의 교육재정 확보를 공약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내국세 교부율을 대선 공약인 내국세 교부율 15% 인상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11.8%에서 13%로 인상한 것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육재정 GDP 6%는 어느 정부에서든지 반드시 달성하여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과정에서 교육재정을 GDP 6%수준으로 임기 내 확충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GDP 대비 6% 기준의 부족재원은 국고로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제시하였다.
31개 교육관련 단체로 구성된 ‘안정적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범국민협의회’에서 입법예고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의 폐기와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참여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육재정 GDP 6%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크게 미흡한데 있다. 처음 GNP 5% 교육재정 확충 공약을 제시하였던 김영삼 정부에서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1998년 당초 예산에서 GNP 5%를 편성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비록 IMF라는 비상사태를 맞아 GNP 5%의 달성이 어려워졌으나 그 노력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교육재정을 OECD 국가수준인 GNP 6%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여파로 교육재정 GNP 5% 확보조차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나 교육세 구조의 개편 및 교육세율 상향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 지방자치단체 시·도세 상향조정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대선공약사항인 교육재정 GDP 6% 달성을 위하여 이전의 정부에서 보여주었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에 기초하여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각 교육단체를 실망케 한 것이다.
입법 예고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은 그 자체만 두고 볼 때 현행 교부금법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 이유는 현행 지방교육재정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복잡성과 경직성을 완화하고 융통성을 부여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봉급교부금과 경상교부금(내국세의 13%의 10/11)으로 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내국세 13%의 1/11) 및 증액교부금(국가예산이 정함)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봉급교부금, 증액교부금 및 경상교부금을 합쳐서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고 교부율을 19.32%로 상향조정한 것은 제도적으로 발전한 것이라 하겠다. 개정될 교부율 산정방식에 따라서 산출된 2004년도 교부율은 19.23%로서 현행 교부율보다 개정 교부율은 0.09% 더 증가한 셈이다.
문제는 개정안이 현행 교부금법보다 재정원리와 교부금 산출의 기술적인 면에서 발전적이라고 하더라도 참여정부에서 공약한 교육재정 GDP 6%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2004년도 현재 교육재정규모는 GDP 대비 4.28%의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개정입법안에 의하여 편성된 2005년도 예산도 이 수준을 크게 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OECD 국가의 교육투자 수준이 7%까지 육박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확충의 시급성을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하고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한 것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내려진 결단이다. 그러나 국가 경쟁력을 올리겠다는 의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교육재정 확충이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그 최소 목표가 GDP 6%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앞 정권에서와 같이 GDP 6%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국고부담의 확충에서부터 교육세율의 재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확충 등을 통하여 가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