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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햑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선결과제

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재정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설립자인 국가와 학교법인은 물론 학부모와 기업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여러 가지 재원 확보 방안을 통해 우리 대학들은 소요되는 재정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감당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김병주 | 영남대 교수


1. 들어가는 말

우리와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와 정보화 사회로 대변되는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 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대학의 경쟁력과 질적 수준은 우수한 인적자원 및 제반 교육여건의 완비 여부에 달려 있다. 여기에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 투자가 요구된다. 결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개별대학, 민간기업 등 모든 관련 주체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대학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간접적 재원확보방안과, 직접적인 재원확보방안으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2.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간접적 재원확보

대학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다. 아무리 많은 재정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확보된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같은 규모의 재원이라도 사용하는 목적과 방법에 따라 투자효과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현행 대학 예산 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여러 가지 점에서 불합리한 요소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를 해결하고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 안정적 재정확보의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업무재설계와 정보기술 활용 통한 효율화
대학의 업무 프로세스는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에 따른 경직성과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있다. 업무재설계과정을 통하여 이를 혁신한 후,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이를 더욱 효율화할 수 있다. 단순하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 그대로를 토대로 정보화해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2) 업무 효율화 위한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화
특히 도서관, 기숙사, 출판부, 정보전산원, 국제교류파트, 홍보실 등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에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그 업무에만 전담토록 해야 할 것이다. 해당 대학에 전문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아웃소싱하는 것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다.

3) 대학의 구성단위별 비용분석
대학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먼저 대학재정지출의 구조와 비용(원가)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지출의 구조에 대한 분석은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가 어디인지를 확인시켜 준다. 대학의 세부적인 구성단위들의 지출구조에 대한 분석은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세부적인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비용발생의 원인이 되는 최소의 단위를 확인하고 비용을 밝히는 일은 대학재정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이러한 비용(원가)분석 결과는 대학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4) 관리시스템 효율화 통한 재정 지출의 감소
관리시스템의 효율화는 불필요한 관리비용을 줄이고, 관리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인건비의 절감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리시스템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①불필요한 관리비용의 절감 ②인원의 적정 조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 ③관리조직 및 행정사무의 표준화를 통한 낭비요소 배제 ④전산화를 통한 업무 효율의 증대 ⑤관리직의 전문화 및 적절한 업무배분 등을 들 수 있다.

5) 예산통제의 합리화
이는 대학재정 활동의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제도의 적절한 설계나, 기획예산제도의 채택을 통한 교육사업과 재정운영의 연계 강화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재정관리의 합리화를 위하여는 수시감사, 정기감사, 외부감사제도, 내부감사 등을 통하여 재정의 누수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사업 및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심사·분석·평가하여 사업의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사업의 폐지나 지속을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부감사의 결과와 심사분석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 담당자의 책임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재발방지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이 합리적인 통제체제를 갖추면 경직성 경비의 절감율을 높이고 대학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6) 정기적인 성과평가체제 도입
단위기관·부서별 재정운영평가제를 도입하고, 능력 및 성과주의 보수 및 보상제도를 채택하여 구성원의 사기를 북돋울 필요가 있다. 재정운영평가제는 대학 하부단위기관·부서별 또는 사업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운영평가 또는 심사분석제를 발전시킨 것이다.

3. 대학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

대학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할 주체는 대학의 설립자, 즉 국가와 재단이다. 학부모나 민간에 대한 요구는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대학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부의 책임있는 국고지원 확대
GNP 5%의 교육재정 확보와 연계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교육예산에서 고등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서 전체 학생수 대비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수 비율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준이다. 앞으로 정부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비중을 점차 높혀 나가 초·중등교육부문과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BK21 사업,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NURI) 사업 등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대형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학 전체의 예산과 비교해 보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앞으로 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은 BK21이나 NURI와 같은 특수목적 지원과 함께 대학운영의 일반경비(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높은 생산성이 전망되지만 많은 재정소요로 인하여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전문적 관리를 통한 재단전입금 증대
현실적으로 법정전입금 이상의 재단전입금을 받고 있는 대학은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그렇다고 대학법인들의 재산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재단의 재산에는 저수익성 재산이 많다는 것이다. 그냥 재단의 보유자산으로만 되어 있지 이를 활용해서 고수익을 올리려는 노력들이 부족한 것이다. 재단의 수익 증대는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자산을 수익이 높은 자산으로 전환하거나 수익성이 높은 수익사업에 진출함으로써 가능해 질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사학법인은 수익용 자산의 특성 및 총량, 현실적 제약 조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산의 관리를 조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즉, 종류별 자산의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고, 학교법인의 자산 중 수익 가능성이 없는 토지 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토지·부동산 과다 보유라는 사회적 비판과 함께 불필요한 조세를 부담하여 왔다. 이제는 학교법인의 자산관리를 체계화·전문화하여 수익을 증대함으로써 학교로의 재단전입금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문적 자산관리를 위한 전문가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산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자산활용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전제이기 때문이다.

대학이나 학교법인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한다든가 또는 저수익성 자산을 고수익성 자산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전환의 경제적 실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재단 수익사업 및 수익용 기본재산과 관련된 각종 세제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연구 수탁 사업 적극 유치
대학의 연구비는 재원에 따라 크게 정부 및 국가기관 연구비와 기업체 연구비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과학기술부나 산업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수십 혹은 수백 억원 규모의 장기적 연구사업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인 대형 연구사업을 적극 유치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대학측에서는 실질적으로 대학재정에 기여하는 간접비 수입도 수탁처별·연구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징수비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4) 교육 프로그램 사업 확대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평생교육시대를 맞이하여 성인들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즉,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학원, 전산원, 사회교육원 등을 통한 수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학이 갖고 있는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뿐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얻은 수익을 학교에 재투자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대학의 자체 재원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원 외로 확보가 가능한 자비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는 것도 나름의 재원확보방안이 될 수 있다.

5) 산학협동 통한 재정 확보
대학 졸업생의 실질적인 수요자인 기업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실질적인 산학협동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실 기업체와 대학간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동기가 부족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산학협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제는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산학협동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협동을 통하여 기업측에서는 필요한 우수 연구인력을 제공받고, 대학측에서는 새로운 지식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비나 장비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상호간의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6) 학교기업 등을 통한 재원 확충
최근 Techno Complex나 Techno Park, Research Complex 등 협동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학교기업을 육성하는 대학들이 적지 않다. 아직은 일부 전문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크게 성공한 사례가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교육과 영리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학교기업의 육성이 대학재정의 확충에 기여할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7) 합리성에 의한 계열별 학생 등록금의 현실화
지금까지 대학등록금이 무엇을 근거로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있는지 불명확하고 학생들이 부담한 등록금 만큼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또한 검증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각 계열별로 교육원가를 계산하여 이를 토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교육원가가 비싼 계열의 경우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등록금을 차등화하여 징수할 필요가 있다. 결정된 등록금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예고제도를 통하여 징수토록 하고, 편성된 예산은 대학 구성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원이나 학자금 대여 등과 같은 지원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8) 조직적·체계적인 기부금의 유치 노력
최근 들어 각 대학들이 자체재원 확보의 일환으로 앞다투어 기부금을 유치하고 있다. 동문, 학부모, 기업 및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모금활동은 대학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과거에 비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부금 모집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장기적 관점에서 대학재원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모집 활동이 조직화·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부금 모집활동을 전담할 조직의 구성·운영이 필요하다. 기부자에 대한 보상 및 이들의 관리도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의 지속적인 기부 유치를 위하여 기부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4. 나오는 말

미래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대학교육을 통한 유능한 인재의 양성여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재정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설립자인 국가와 학교법인은 물론 학부모와 기업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여러 가지 재원 확보 방안을 통하여, 우리 대학들은 대학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재정의 상당 부분을 우리 대학 스스로 감당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특히 직접적인 재정확보 노력뿐 아니라 재정지출의 효율적 운용 노력도 적극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 후에 국가와 사회에 당당하게 재정지원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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