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근속승진제를 오는 10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학교법인이 정관을 개정해 근속승진제 조항을 두면 이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을 재정결함 지원금에서 전액 지원한다.
그 동안 공립학교 사무직원들은 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속하면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 의거 근속승진으로 상위직급에 임용됐지만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은 소속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 명문 규정이 없어 상위직으로 임용되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모든 사립학교가 근속승진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고 올해는 3500여 만원, 내년에는 1억 5000만원의 재정결함 지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근속승진 기준은 기능직의 경우, 10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하면 9급으로, 9급에서 7년 이상 근무하고 총경력이 8년 6개월 이상이면 8급으로 근속승진한다. 일반직은 9급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 8급으로, 8급에서 8년 이상 근무하고 총경력이 10년 이상이면 7급으로 승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