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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미국형 나이스' 교사 요구로 구축"

"서버 종류보다 공개 조건 더욱 중요"


'11월 교육행정정보스스템 최종 결정'이라는 고지를 넘기 위해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개최한 제1차 나이스 공개토론회는 찬반론자들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지만, 유의미한 외국의 사례와 몇가지 대안이 제시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영도중 강중석 교사는 미국이 나이스 체제와 유사한 웹 기반에서의 교무·학사시스템(QSP) 개발을 완료해, 전국의 학교로 확산될 즈음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17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교육행정정보화관련 제1차 토론회'는 이세중 위원장의 인사에 이어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주제별 토론, 손봉호 이사장(한성대)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의 순서로 이어졌다.

먼저 곽병선 초빙교수(경인교대)가 '교육목적에 비추어 본 학생정보관리체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발표했고, 김진철 교사(서울 창덕여중)와 강준석 교사(부산 영도중)의 토론이 잇따랐다.
이어서 문영성 교수(숭실대)가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정보통신기술 적용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를 발표했고 여기에 대해 곽덕훈 교수(방송통신대)와 백두권 교수(고려대)의 토론이 있었다.

이인호 교수(중앙대)가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법령·제도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자 이은우(법무법인 지평변호사)·오양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각각 상반된 입장의 의견을 개진했다.

다음은 주요 발표 요지.

■교육목적에 비추어 본 학생정보 관리체제 현황과 과제(곽병선)=웹기반 학생정보관리체제가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학사 교무 행정의 새로운 정보화관리체제에 대한 입장 차이라기보다는, 기성의 권위로 대표되는 정부가 교육정보화를 독주하듯 주도하는 데 대한 반작용으로서 전교조가 저항하는 데 있다.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은 교육정보화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 겨루기다.

학생정보관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 차원에서 학생정보를 이야기한다면 어떤 서버에 학생정보가 탑재돼 있어야 하느냐보다 어떤 조건에서 학생정보가 공개돼야 하느냐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학생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학생의 교과학생정보이다. 교사의 임의평가결과와 석차로 표시되는 현행 교과학력정보를 성취기준 중심 학력정보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적 측면에서 본 NEIS(강준석)=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행정정보 패러다임을 교사 독점에서 전 국민에게 공개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 자격증, 학업성취도에 관한 통계 및 학교회계등의 정보를 나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미국은 연방교육국과 교육청, 학교, 대학이 주체가 돼 웹버전의 학교정보관리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3년 전부터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나이스 시스템의 교무 학사 부문과 비슷한 학교정보관리시스템(QSP, Quality School Portpolio)으로, 그동안 사용해 온 PC버전의 프로그램을 웹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대학교 부설국립평가연구소가 개발했다.

PC버전의 경우 50개 주 80개 교육청 1000여개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개발이 완료된 웹버전은 더 많은 학교와 교육청에서 자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특기사항은 이 프로그램 개발이 현장교사, 학교장 및 교육감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필요성이 논의되고, 그 프로그램의 유용성 및 적절성에 대한 의문제기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QSP는 학생의 성적, 행동발당상황, 부모 및 교사의 정보도 수록해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또한 그와 같은 자료를 이용해 현장에서 원하는 포트폴리오를 손쉽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QSP 수행에 있어서 미국연방정부법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학교, 교육청 및 주교육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관계자들은 별도의 허락 없이도 학생의 정보를 수집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것을 위해 별도로 학생이나 학부모에 허락을 받거나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교육행정정보 관련 정보통신 기술 적용 현황과 과제(문영성)=정보보안전문가가 나이스에 관한 일체의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지고, 정책수립 및 운용을 총괄하는 CSO(Chief Security Ofice)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부를 총괄하는 CSO와 각 시·도교육청을 담당하는 CSO는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CSO는 교육부와는 독립된 권한을 가져야 한다.

정보 보완 측면에서는 ▲시·도교육청에 각 학교 단위로 데이터베이스 및 서버를 두는 경우가 있지만 상당한 비용이 예상되므로 ▲데이터 베이스를 물리적이 아닌 논리적으로 구분(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만 분리)해 보안성을 높이는 방안이 최선책이다.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법령·제도 현황과 과제(이인호)=정보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되돌려 주어야 하고, 나이스에 대한 개인 정보 영향 평가를 실시해 나이스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판단을 얻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처리의 위험성을 상쇄시키고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감독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감독기구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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