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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입학제의 쟁점과 추진방안

기여입학제는 보는 입장에 따라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법률상의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 가운데 반대 세력이 있으며, 이러한 반대를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다. 자유를 중시하면 반대가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고, 평등을 중시하면 상대적으로 크게 보인다.

이명희 /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운영위원장


입장에 따라 평가와 해석 달라져
기여입학제는 교육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이다. 대학관계자들은 기여입학제를 찬성하는 입장이 강하고, 국민 정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강한 듯하다. 그런데 국민의 뜻이라고는 하지만 '반대 정서'에 근거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것도 지나친 듯 하다. 더욱이 대학의 발전을 생각하면 도입하는 쪽이 나을 것 같다. 그런데 헌법 규정 등을 보면 위헌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기여입학제 반대론자들이 가장 잘 인용하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 제2항에도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다. 제31조에서 말하는 능력이란 학생 자신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부모의 경제력 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또한 기여입학제의 허용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반면에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대학의 자율에는 학생선발권이 포함되며, 따라서 기여입학제는 대학 자율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기여입학제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개인이 사립학교를 상대로 기본권 침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고 이것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사립학교에 있어서 입학을 비롯한 기타의 권리 및 의무관계는 본질적으로 학부모와 학교간의 사적인 계약관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도 기본적으로는 사학을 통제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통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질적 향상을 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적어도 사립학교에 대한 기여입학은 위헌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여입학제는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평가와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므로 기여입학제 문제는 법조문상의 문제로 풀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즉 기여입학제 문제는 결국 국민간의 합의 혹은 약속의 문제로서 파악된다.

결국은 정치적으로 해결 할 문제
기여입학제가 법률 조문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간 합의의 문제라면, 그간의 논의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기여입학이 우리나라에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자유주의적 교육이 왕성하였던 1950년대에는 기여입학제가 행해졌다. 제도화 되지는 않았으나 널리 행해졌다. 이는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기여입학이 명시적으로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었다. 차이는 성숙한 자유주의의 자율성 속에서 행해졌느냐의 여부이다. 성숙한 자유주의에는 반드시 책무와 배려가 수반된다. 그러나 1950년대 우리나라의 자유주의는 성숙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자율이 무원칙하게 남용되었다. 그 결과 많은 사학들은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탄을 받았다.

그리하여 60년대 이후의 권위주의 정권은 사학에 대하여 강력한 통제정책을 실시하였고, 국민들은 상당한 지지와 공감을 보냈다. 그런데 국가의 지원이 없거나 미미한 가운데 이 통제정책이 30년 이상 계속되었다. 그 결과 사학들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상실하였고 공통된 재정난을 당하게 되었다. 특히 졸업정원제의 폐지 이후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여입학제가 제도로서 제기되기에 이르렀고 거의 실현단계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3년에 발생하였던 대학입시부정사건으로 논의가 중단되고 말았다. 그 후 문민정부 시절 대학개혁의 일환으로 다시 제기되었으나, 1998년 국민의 정부 이후 교육부의 불허 방침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여입학제의 필요성이 끊이지 않고 간간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86년 : 교육개혁심의회 사학발전정책의 하나로서 처음 제도로서 제기
- 1988년 : 노태우 대통령 지시로 기여입학제 허용 여부 검토
- 1989~91년 : 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무처장 협의회 건의
- 1991년 : 기여입학제 여론수렴(고등교육연구회주관, 토론회 및 공청회)
- 1992년 : 대교협 정책연구서 세부 시행 방안 제시
- 1993년 : 대교협총회에서 교육부장관이 일부대학에 한해 기여입학 허용 표명
- 1993년 : 대학입시 부정사건으로 논의 중단
- 1996년 : 교육개혁위원회의 기여입학제 사립대학 적용방안 제시, 전경련 및 재경부 지지
- 1997년 : 홍일식 고려대 총장 사립대총장협의회서 기여입학제 도입 문제제기
- 2001년 : 김우식 연세대 총장 기여우대제 도입 발표
- 2005년 : 전국대학총장세미나, 대교협 대입제도개선소위원회 기여입학제 건의
- 현재 : 국민의 정부 이후 기여입학제에 대한 교육부의 불허방침 불변

이상과 같이 기여입학제는 대학관계자들에 의해 지난 20년에 걸쳐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정부는 때로는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또 때로는 움츠려들기도 하였다. 다만 국민의 정부 이후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계속 불허 방침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여입학제 문제는 본질적으로 법률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즉 국민들 가운데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며, 이러한 일부 국민의 반대를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유를 중시하면 이러한 반대가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고, 평등을 중시하면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는 것이다.

사립대 재정 문제는 갈수록 심각
기여입학제의 문제가 정치적 판단의 문제라면 그 판단을 옳고 현명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옳고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정적 어려움이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간 재정규모는 1999년을 기준으로 17억7000만달러(약 2조 3000억원)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연세대는 3373억원, 고려대는 2517억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의 대부분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된다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다. 기부금과 재단기여금이 많은 연세대학조차도 등록금 수입이 전체 재정의 거의 50%에 달하는 1626억원이나 차지하며, 우리나라 사립대 전체 평균은 70%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연간 500~800만원 수준인데 비해, 미국 사립대의 경우 대체로 2만5000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5분의 1 이하인 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은 등록금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해마다 학생회와 협상을 해야 하고 이 때문에 총장실이 점거당하는 일도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국가로부터의 보조금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전체 재정의 2~4%에 불과하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는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전체의 14~19% 수준이고, 미국의 경우도 18%정도 이다.

반면에 정부의 사학에 대한 규제는 무척 심하다. 우리나라는 기여입학의 금지는 물론이고 신입생의 선발 방법마저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획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대학이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은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대학 자율권의 기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사립을 불문하고 획일화 되어 있다. 외국의 기여입학제가 제도화 되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의 하나는 사립대학의 신입생 선발 방법이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학생 선발권은 사학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문화가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도 정부가 사립대학에 전체 재정의 20% 가까이 지원하지만 감독도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대학 부설학교 졸업생의 경우, 특별전형을 통해 특혜 입학을 시켜도 무방하다. 그 결과 유명사립대학의 부설 유치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유아 과외가 성행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어떤 개입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경우, 초기의 성장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언제까지나 정부가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버드 대학의 경우 매년 10% 내외의 인원을 기부금 입학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사립대의 의과대학에서는 기부금 출연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여입학제는 우리나라 사립학교에도 부분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의 전임 교수 확보율이 55%밖에 되지 않는다. 교수1인당 학생수도 30명이 넘는다. 반면에 학생 1인당 장서수는 세계주요대학의 200~600권에 훨씬 못 미치는 평균 40.5권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여타의 교육시설, 예를 들면 기숙사나 실험실, 세미나실, 체육관 등도 열악하기 그지없다. 더욱이 장기에 걸친 교육투자는 계획조차 세우기 힘든 형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총체적으로 영양결핍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별다른 타개책이 없다. 사립대학 관계자들에게 현재 거의 유일하게 보이는 빛이 기여입학제의 도입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용인 가능한 제도가 필요
21세기 글로벌 지시기반사회에 있어서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75%는 사립대학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사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 열악한 재정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문제의 해결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운영의 자율권, 즉 신입생의 선발방법, 학사관리방법, 재정운용 등에 대한 재단의 자율권을 확보하는 일이다. 기여입학제도 이러한 사립학교의 자율권 확보와 함께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헌법 31조에 규정된 대학의 자율권을 온전히 보장받고, 사립학교법 제1조에 규정된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사립대학 스스로가 신장시켜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여입학제는 이러한 사학의 자활 노력에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립학교의 자율권 확보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일이 아니다. 우선은 정부의 규제를 줄이면 된다. 그리고 사립학교 스스로의 성숙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정부로서도 사립학교 운영을 일반적인 사기업과 같이 완전히 방임할 수는 없다. 사립학교는 교육을 주된 영위로 하기 때문에, 교육의 성과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여입학제의 운영도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감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규제의 설정이 아니라 오히려 폐지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 대신에 정부는 사립학교의 교육활동 성과에 대하여 책무를 확인하고 운영과정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확인과 감독의 결과에 대해 책망이 아니라 지원으로 보상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기여입학제도가 사립학교의 자율권 속에 도입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우려하고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기여입학제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난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의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평가하면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계층 간 위화감이 더 심화될 수 있으며,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황금만능주의가 만연해 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여입학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사립대학은 기여입학제의 시행 여부와 시행 방법 그리고 기여입학 자격 등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다. 둘째, 기여입학에 따른 재정 수입의 용처를 분명히 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셋째, 기여입학의 추진 과정과 확보된 재정의 사용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감사를 받도록 한다. 넷째, 상기와 같은 방법과 절차 이외의 부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합당한 처분을 정해두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하면 다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반발을 무마하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와 용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어떤 일이든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기여입학제도 이점에 있어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 추진한다면 대학의 재정구조 개선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여입학제의 도입과 추진은 시비의 문제라기보다는 방법의 문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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