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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不 정책을 다시 본다 ③ 기여입학제

국교위, 의견수렴 동의 5만명 완화 추진

현 10만명 기준 높아 실효성 제고 필요 문해력 특위 신설…정책 논의 기반 확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의견수렴 절차 개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시에 학생 문해력 저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새로 구성된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6차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 등을 심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이 교육정책 관련 의견수렴·조정을 요청하려면 온라인 플랫폼 게시 후 9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교위는 이 기준을 5만명 이상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견 수렴·조정 제도는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 기관에 조정안을 제시하는 국교위의 법정 기능이다. 국회나 대통령,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외에도 국민 동의를 통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10만명 동의 요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실제로 국교위 출범 이후 해당 기준을 충족해 절차가 개시된 사례는 없었다. 국교위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등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