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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무자격 교사 임용 절대 안돼"

교총, 농어촌 교단 정부 졸속 정책 규탄
"농어촌 교육 획기적 지원 대책 필요"


교원 무자격자를 일정기간 연수시켜 농어촌 지역의 계약제 교사로 임용케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포함된 '계약제 관련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청와대와 국무총리, 농림부장관, 교육부 등에 건의했다.

교총은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면서 교원으로서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특별법 제정에 반하며, 오히려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농어촌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원의 우선 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농어촌 근무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 교무행정보조원 배치, 교원사택의 현대화, 농어촌 복지 및 보건의료 지원 등 농어촌 교원의 근무부담 경감 및 근무여건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특별법안에 포함된 계약제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상의 '산학겸임교사등의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만큼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특별법안에는 농어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농어촌 학교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농어촌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농어촌 유치원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농어촌 유아의 교육·보호를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을 일정기간 연수시켜 계약제 교사로 채용할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교육부는 2일 시도교육국장 회의를 갖고, 농어촌 교단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직교사들의 응시 비율을 줄이기 위해 ▲교·사대 졸업생에게만 주는 가산점 상향 조정(허용 범위 내) ▲현직교사와 대졸자의 선발 비율 설정 ▲면접시 현직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 검토
▲특볍법안의 농어촌 수당 30% 상향 조정 등을 제안했으며, 교육부는 오는 7일 대전에서 열리는 초·중등교원 임용시험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현직교사들의 이탈 방지대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9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농림부장관이 입법예고한 특별법에는 계약제 교사(26조)뿐만 아니라 봉급월액 10% 범위 안의 농어촌 근무수당, 복식수업 수당 및 순회교사 수당, 농어촌 교직원의 인사상 우대 조치등도 포함돼 있다.

특별법에는 이외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20조), 농어촌 학생의 학습권 보장(21조), 교육과정운영의 특례(22조), 농어촌 유아 교육·보호, 농어촌학생 교육지원(24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 배치(25), 농어촌학교 시설·설비지원(28조), 지역사회평생학습프로그램(29조),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30조)등의 조항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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