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단지내 소규모 학교 건축이 쉬워지고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 확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학교 용지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임에도 일부 교육청이 개발 사업규모에 비해 과도한 학교용지 확보 의견을 제시해, 학교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 도시계획시설기준(20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은 소규모 학교에 소요되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다. 이럴 경우 아파트 단지의 소규모 학교 건축이 용이해진다.
개정안은 또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 확보를 지연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공사 중지명령 및 준공처리 유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학교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주택을 분양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부담금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은 8/1000에서 4/1000로, 단독주택용 토지는 15/1000에서 7/1000으로 인하해 징수저항을 줄였다.
이와 더불어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 채납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학교 용지 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 개정안을 12월에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2월 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