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안전사고 보상액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치원생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박창달(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1인당 피해보상금액은 서울(61만 1400원), 전남(61만 4500원) 등 7개 교육청은 평균 보상액 44만 4800원보다 많았으나 제주(25만 5100원), 부산(27만 9600원)등 9개 교육청은 이에 훨씬 미달했다. 보상한도액도 경기 무한, 서울 1억 50000만 원인 반면 강원과 제주도는 5000만원에 불과했다.
기금 조성은 경북(138.2%), 충남(137.3), 전북(134.2)등 9개 교육청은 필요기금을 초과 확보했으나, 강원(56.9%), 경기(73.7)등 6개 교육청은 필요기금을 충당치 못했다.
또 초·중학교는 거의 100%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한 반면, 2570곳의 유치원(32.7%)이 가입하지 않아 26만 여명의 유치원생들이 피해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학내 안전사고는 전국적으로 6만 4922건이 발생했고, 피해보상액은 288억 원이었다.
박 의원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시·도별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된 기금조성 목표액을 과학적으로 산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조성 의무조항을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