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수련활동 시 살펴야 할 사항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교외로 수련활동을 나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와 관련한 여러 규정 등 시스템이 전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외부 수련시설을 이용할 경우 살펴야 할 것은 그 수련시설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책임보장 범위입니다. 수련시설에 위탁해 교육을 하다보면 시설외부에 나가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가받은 수련시설들은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수련장을 벗어난 활동에 대해서는 그 보장범위가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련시설 외부의 활동에 대해서도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숙박시설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장금액을 살펴야 합니다. 영세한 숙박시설의 경우 보장액수가 턱없이 낮은 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가 있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사망사고 시 2억 원 이상이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 시설을 이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여행자보험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2007년 수련활동을 위해 이동하던 한 학교의 학생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가던 중 진입하던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고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해결이 되긴 했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 보상방법이 없어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장 결재없는 야외교육활동 사고, 보상금 지급 여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르면 교육활동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 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 • 특별활동 • 재량활동 • 과외활동 • 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사가 학교교육계획에 의하지 않고 학교장의 결재 없이 임의로 야외활동을 했다면 교육활동 중 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체육행사에서의 부상, ‘공무상 요양’을 받을 수 있는지
교원 체육행사 도중 부상당한 교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육행사가 학교운영지침인 직원체육운영계획에 따라 전 교직원을 상대로 실시됐고, 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체력 증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본연의 업무인 충실한 학생지도를 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정규 근무시간 중 실시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부상은 공무상 부상에 해당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원체육행사 중 부상당했다고 해서 모두 이러한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보면 법원은 공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 참가의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체육행사를 개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명한 개최 근거를 바탕으로 단위학교의 학교체육운영 계획에 따라 담당교사가 계획을 입안해 교감 • 교장의 결재를 사전에 받을 것.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 차원이 아닌 교육적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할 것
•가급적 전교직원이 참석하도록 하고 불참자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받아 보관할 것
•공식적인 예산을 책정해 사용할 것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규근무시간 중에 실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