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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학교에서의 기간제 근무 기간 외

동일 학교에서의 기간제 근무 기간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 제3항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 제2항에서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임용기간은 4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재정상의 이유로 기간제교원으로 정규교원을 대체해 교원의 정원을 운영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특정 과목의 기간제교원으로 4년간 근무한 후 다른 기간제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다른 과목의 교원자격증에 의해 해당 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종전 기간제교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 학교일지라도 복수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간제교원이 과목을 달리해 기간제교원으로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임용되는 것은 새로운 과목의 기간제교원으로 새롭게 임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임용기간도 다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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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홈페이지 운영 시 주의해야 할 점

저작권이 점점 강조되면서 학교 역시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도 접근이 용이한 홈페이지 게시물과 관련한 소송이 많습니다. 저작권도 엄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사소한 침해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인터넷을 활용해야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저지르기 쉬운 가장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사례는 다른 사람의 글, 이미지, 동영상 등을 동의 없이 업로드 하는 것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직접 복사해 게시하지 않고 링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링크 역시 방식에 따라서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방식의 링크 중에서 해당 인터넷 주소로 연결시켜주는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곧바로 나타나게 하는 ‘프레이밍 링크’나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임베디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또한 음반을 구입했다할지라도 MP3로 변환해 웹상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물 소유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음악을 짧게 편집하거나 외국노래의 가사를 번역해 게재하는 등의 행위 역시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저작권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이 늘어나면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더욱 잦아지고 있는데, 소송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과도한 금액으로 억울하게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침착히 대응한다면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해 해당업체로부터 ‘저작물 무단 이용’과 관련한 통고서나 내용증명을 받으면 우선 업체가 주장하는 저작물을 동의 없이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 업체가 주장하는 저작물을 사용했다면 공문을 통해 그것이 업체의 창작저작물인지 입증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해당업체가 자신의 저작물임을 입증한다면 상호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두어야 하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저작권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하루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됐지만 현재는 성인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저작권침해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저작권위원회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운영자로서의 관리책임입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고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 • 통제가 가능한 경우,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23일부터 개정 •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에서도 관리자의 관리책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리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교사는 물론 그 게시판을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행위 역시 학교의 책임이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 • 점검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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