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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장 1200명 전원 징계하라"

교장협, '징계철회요구서'서 촉구

"표적감사 거부 교장협이 결의,
징계하려면 서울 교장 전원을"


유인종 교육감이 대영고 이상진 교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본지 10월 20일자)한데 대해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이하 교장협)가 23일 교육감·부교육감·교육위의장에게 각각 '징계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날 아침 9시 교육청을 항의 방문한 교장협은 "교육위원의 부당한 자료 요구를 거부하다 뒤늦게 제출한 이 교장에 대해 복종의 의무 위반 운운하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교장협은 징계 철회 요구서에서 "모 교육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서울 전체 교장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 교장 개인을 대상으로 의도적이고 부당하게 한 것으로 판단해 15개 직능별 교장협의회장 전체가 자료 제출 거부를 결의했고 이 교장은 이에 따라 자료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교육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런 이 교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교장 전체를 중징계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대영고에 대한 교육청 특별감사 때 사실상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감사 결과 공금횡령 등 불법 사례가 전혀 적발되지 않았는데도 징계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불법 조퇴 연가투쟁에 참가해 복종의 의무를 근본적으로 유린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교육청이 이 교장을 중징계 하려는 것은 교장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전교조의 책략에 교육감이 휘말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교장협은 "징계요구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대응은 물론 전국적으로 징계 철회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며, 아울러 교육공동체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의 연계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교장협은 이 교장의 자료 제출 거부는 15개 직능별 교장회장협의회장 전원의 결의에 의한 것임을 밝히는 연명 확인서를 함께 전달했다.

확인서에서 교장협은 "이상진 교장을 징계해야 한다면 일개인에 국한하지 말고 서울 국공사립초중고교 교장 모두를 징계해야 마땅하다"며 "1200여 교장 전원을 징계할 것을 우리 모두의 뜻을 모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최홍이 교육위원의 요구로 이상진 교장에게 '출장비·경조비·업무추진비·교장회비 지출내역' 제출을 지시한 유인종 교육감은 '전교조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보복성 요구자료'라며 이 교장이 자료제출을 지연한 것과 관련, 이 달 9일 중징계를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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