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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의 다양한 교육과정 적용 모형 개발해야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 적용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에 대한 현장 적용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 글에서는 교육과정 결정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현장 적용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광복 이후 현재까지 교육과정 결정 방식은 중앙집권적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제6차 교육과정부터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자율화’라는 용어는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자율화는 단위학교의 요구에 의한 것도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국가에서 부여하는 제한적 자율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까지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구성함으로써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일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결정에 익숙해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제약이나 어려움이 없이 단위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 최근 세계화 • 정보화 사회가 도래되면서 국제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의 경우도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돼 개인이 가진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교육과정 결정에 대한 자율성 요구와 국제적 대응성의 강화 및 국민적 요구는 종국적으로 각 개인의 성장이나 발달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자율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서 자율성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의 성공적 적용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결정의 특징
광복 이후 현대적 의미의 교육과정 체제가 마련된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결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중앙집권적 결정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복이후 현대적 의미의 교육과정의 골격이 마련된 이후, 중앙집권적 형태로 교육과정이 결정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1992년에 고시된 제6차 교육과정부터는 교육과정에 대한 지역화가 강조되고, 단위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보다 강화됐다. 1998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초 •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역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결정권이 있음이 명시되고, 단위학교에서는 이 범주 내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따라서 단위학교에서 편성 •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국가, 지역, 학교를 포괄하는 전체적인 의미를 띠게 되었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역시 확대될 수 있는 법제 정비가 이루어졌다.
둘째, 교육과정 개정에 학업성취도 평가나 교육과정 평가에 기초해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번에 개정된 교육과정을 포함해, 광복 이후 교육과정 개정은 9차례 이상 개정됐다. 교육과정이 개정되기에 앞서 교육과정의 적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학부모나 교사 등의 요구조사에 가까운 형태를 지니고 있다. 실질적으로 학습자의 학력에 대한 평가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분석해 교육과정 개정의 기초적인 자료로 삼은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교육과정 전공 서적을 보아도 이러한 사실에 기초한 논의 내용이 거의 없다. 실질적으로 개정된 교육과정이 학습자에게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셋째, 2007년부터 수시 개정 체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7차 교육과정까지는 전면적이고도 일시적으로 교육과정이 개정됐다. 2003년 10월에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2005년 2월부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과정 수시개정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수시개정 체제는 일시적이고 전면적인 교육과정 개정의 비효율성,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내용의 탄력적 대응,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교육과정 개정 요구의 체계적 반영 등을 목적으로 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이다. 교과교육연구회,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등에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함으로써 개정에 대해 판단해 몇 차례의 부분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중앙집권적 결정 방식을 취하면서도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과정 개정 요구에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행 교육과정 개정에서 아쉬운 점도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한국의 교육과정 결정의 특징적인 면에서 볼 때, 교육과정의 결정 방식은 아직도 국가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위학교의 자율성은 국가에서 제시하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9년 12월 17일에 고시된 교육과정 역시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7년도 교육과정 개정은 2011년에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2011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각 급 학교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007년도 개정 교육과정이 교육현장에 적용되고,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교육과정이 새로이 개정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학습자의 학력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인지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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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현장 정착에 필요한 과제
개정된 교육과정에 대해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 등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실질적인 대전제는 자율화이다. 각 학교가 건학 이념이나 학습자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고, 특성화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도 자율화를 요청하며, 자율에 따른 책무성 역시 부담해야 할 과제가 된다. 2009년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교과편제와 시간배당 등에서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의 대상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육현장 적용을 위한 과제를 특징적인 사항 위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소질이나 학교의 개성을 살린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한 형태로 제시된 것이다. 단순히 본다면, 이 두 영역의 통합으로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교과 이외의 사항에 대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 운영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된다. 향후 이에 대한 영역과 예시적 사항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이다. 과거 특별활동의 경우를 보면, 국가수준에서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에 한정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시적 경우가 아니더라도 단위학교의 실정에 적절하게 이를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학업성취도에 대해 국제비교를 수행한 PISA와 TIMSS의 결과와 더불어 관련 연구 성과물을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학업 성취도는 높게 나타나지만, 해당 교과에 대한 흥미나 동기수준에서는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정 교과에 대한 교육방법상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고, 정의적 측면의 보완을 요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와 별개의 활동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교과활동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교과집중이수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교과군이나 학년군을 활용해 교과를 집중이수 하고자 하는 제도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로이 제시된 개념은 아니다. 2007년도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에 대한 사항이 제시되고 있다. 아마 교육현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시간표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의 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학년군은 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교과군은 횡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 수업시간이 적은 교과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것이지만, 횡적이고 종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전체적인 관계를 고려한다면, 학년 간의 연계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교급 간의 연계 역시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다.
교과군이나 학년군의 방법을 활용할 경우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교과별 평가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학년별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개별 교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교사의 고유 권한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가 평가에 대해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기초해 평가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교사의 평가에 대한 고유 권한을 주장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교과(군)별로 20%를 증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과 다른 교사와의 협력 관계를 통한 학교 내부의 노력과 더불어 지역수준과 국가수준에서 모형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 된다.
셋째, 고등학교의 경우는 대학입시와 관련해 각 대학에 해당 학교의 특성을 알리기 위한 자료 제작과 더불어 학부모에게도 학교의 특성 등에 대한 편람을 제작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학에서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자신의 대학에서 수학하기에 가장 적절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입학사정관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 외 연수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주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대학의 노력과 병행해 고등학교의 경우도 자신의 학교에 대한 특성에 부합하는 대학에 소개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에서 행하고 있는 방법과 같이 학부모 등에 대해서도 편람 등의 형태로 자신의 학교가 가지는 특성과 부합하는 전공 및 대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단위학교 내 교육과정 결정에 대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체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 결정과 운영을 위한 기구가 있다고 하지만, 이들 기구가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간다. 단위학교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학습자의 성장이나 발달을 돕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사에게 전문적 자율성이 요청되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서 학습자의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교사이기 때문에, 개별 교사는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다른 교사와의 협력 관계에 의해 보다 충실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별 교사나 교사집단의 자율체제로서만 교육과정의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학교 내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지원 조직의 협조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전면적인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해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 및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시 • 도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체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시 • 도교육청에는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 있지만, 인력이나 여타의 업무 부담으로 인해 단위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컨설팅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방면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교사나 지역의 전문가를 통한 자문이나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여섯째, 국가 차원에서도 교육과정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한 다양한 모형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개정에서 국가 교육과정을 ‘기준’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히 보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 교육과정의 모형으로서의 기준, 교육과정의 편성에 해당되는 기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기준의 기준 등 다양한 해석이 공존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편성 • 운영 지침’을 보면, 단위학교에서 편성하고 운영해야 할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국가는 ‘고시’한 교육과정을 단위학교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 이외에 단위학교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다양한 모형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단위학교에서 학생의 특성이나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이를 재구성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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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위학교에 더 많은 자율성 주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교육과정의 결정방식은 그 사회의 역사적 환경이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중앙집권적 방식은 국가수준의 기준을 확립하고, 교육의 일정수준을 유지하는데 이점이 있지만,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비해 분권화된 방식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지만, 교육의 일정수준 유지에는 어려움이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은 그 나라가 처한 교육과정 결정 방식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집권적 국가는 분권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분권화된 경우는 집권화된 경향을 추진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어느 한 방향에 대해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규정짓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집권화된 방식의 교육과정 결정 체제를 지니고 있으며, 이 방식의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은 국가수준 교육과정 내에서 제한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과정 개정을 거듭할수록 단위학교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자율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화에 대한 모든 사항이 한꺼번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이나 학교가 주도적으로 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과감한 이양이 필요할 것이다.

수시개정 하더라도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안정성 지향해야
현재 교육과정 개정 방식이 수시 개정 체제를 취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너무 자주 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주요 골격 위주의 핵심적 사항이 제시됨으로써 안정성을 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반면 단위학교에서는 학습자나 학교의 특성에 맞도록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 융통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시 • 도 교육청은 지원체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개정에서 각 교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조정능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단위학교의 교육내용은 학습자의 성장이나 발달에 최우선이 두어져야 하지만, 교육관련 당사자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된다. 교육과정의 개정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도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그러한 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관련 당사자의 공정한 역할 분담과 이에 따른 최대 공약수를 산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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