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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재임용탈락교수 구제방안 마련

관련법 개정 추진…구제범위 두고 이견


재임용제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재임용과정에서 탈락된 교수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관련법 개정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구제 시점을 두고 교수측과 교육부간에 이견이 커 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갖고, 재임용 교수 탈락구제방안들을 포함하는 교육부의 방침을 발표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구 사립학교법의 기간임용제가 지난 2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재임용 탈락교수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임용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초안)에서 임용권자는 기간임용제교원의 임용 종료 3개월 전에 재임용 종료를 통지하고 해당 교원에게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명시했다. 또 과거재임용 탈락 교수들이 개정 법 시행 후 3개월 내에 교내 재심이나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재심을 청구하거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구제범위를 교육부는 구(舊)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90년 이후 재임용탈락교수로 규정한 반면 교수측은 기간임용제가 시작된 76년 이후 탈락자를 일괄 구제할 것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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