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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다음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다음 내용과 관련하여 1) 인권조례 시행이 학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논하고, 2) 학생인권이 교실에서 다른 인권과 충돌되는 사례를 2가지 제시하시오. 그리고 3)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적 학급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을 학생, 교사, 교육당국 차원에서 1가지씩 논하시오

다음은 2011년 1학기부터 시행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의 일부이다. 그 주요 내용은 경기도 내 모든 초 · 중 · 고교에서 물리적 체벌과 언어폭력을 일절 금지하고, 두발 규제를 포함한 구두 · 가방 · 외투의 일괄 규제도 금지하는 것이다. 또 교직원은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학생의 사적 기록물을 열람할 수도 없다.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해 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있다. 학생인권조례 내용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교원들의 교권(敎權)은 사각지대로 내몰고, 학생들의 입장만 고려한 일방통행식의 극단 조치다.
교육당사자들은 ‘학교’의 본질적인 의미와 ‘교육’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정립해야 한다.
'인권’이라는 용어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정책 관련 당사자들은 인기에 편승하는 정책을 남발하지 않아야 한다.
학교 현장을 고려했다면 학생들의 권리만 나열한 조례는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이루는 교육 공동체 안에서 학생들이 본인의 ‘인권’만 주장하다보면 학부모 · 교사의 ‘인권’, 그리고 교사의 ‘교수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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