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이하 교육공동체)은 3일 성명을 내고 "최근 서울시교육감이 대영고 이상진 교장에 대해 교육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을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중징계 결의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규탄하고 "징계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별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공동체는 성명에서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장으로서 최근 전교조의 불법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선 이상진 교장 개인을 지목해 경조비, 교장회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은 그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고의성이 짙은 표적조사로 판단된다"며 특히 "자료제출을 요구한 최홍이 교육위원이 전교조 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분명 교육위원에게 부여된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이 교장을 표적으로 삼아 그를 압박하고 제약하기 위한 감정적 보복적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감은 비록 교육위원이 요구한 사항이라도 학교장의 권위와 특수성을 감안하고 특히 초중고교장협의회장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도 이를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일종의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 교장이 자료제출을 지연시킨 것은 본인의 개인적인 신념이기도 하지만 학교장 단체의 공동 결의에 따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교장회 그 어느 단체와도 이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은 바가 없다"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공동체는 "최근 불법조퇴, 연가투쟁에 참가해 복종의 의무를 위배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으면서 유독 이 교장에 대해서만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교육감의 직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교육감이 학교장을 그토록 경시하고 배척하는 것은 결국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 교장과 학교장 단체에 대한 교육감의 해명과 즉각적인 중징계 요구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