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부여되는 지역가산점이 부당한 차별이라는 지난달 29일 인천지법 판결에 이어, 사범대 출신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교육부와 사범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非사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사회과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정덕순 씨는 지난 2001년 대전시교육청의 '2002학년도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요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임박했다는 게 교육부의 전망이다.
정씨는 "동일한 교원자격증 소지자임에도 사범계 대학 졸업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 및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재 사대 가산점은 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 100점 기준으로 지역별로 2∼5점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사대 가산점이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졸업생들의 교직진출 기회 축소로 인해 사대는 존폐의 위기로까지 몰리게되고, 교·사대 졸업생들에게 가산점을 높게 부여해 현직교사의 농어촌교단 탈출을 막으려는 교육부의 계획 또한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사범대와 교총은 '사대 가산점이 유지돼야한다'는 입장에 뜻을 같이하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교육부도 사범대와 비사범계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여건등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는 만큼 사대 가산점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만약 사범대 가산점이 폐지될 경우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설립된 사범대학의 존립과 우수 인재의 교직유인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사대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는 교육계 내에서도 입장에 따라 찬반이 뚜렷해, 논란에 휩싸여 있다. 사범대학 측에서는 당연히 사대 가산점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비사대 교육대학원 측에서는 "국립사대 졸업생 우선 임용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처럼, 사범대 졸업생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