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5일, "과다한 교대특별편입생들로 인해 교대생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며 광주교대등 6개 교대생들이 해당교육감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교대특별편입생은 초등교원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 중 선발시험을 거쳐 교대에 추천된 경우로, 2001년도에는 모두 6개 교대에서 2500명이 선발됐다. 광주교대등 6개 교대생들은 지난 2001년 해당 시·도교육감들을 상대로 '편입생 특별 전형 대상자 선발 시험
시행 계획 및 공개 경쟁 시험 공고'를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교대생들은 특별편입생 시험 공고에 따른 과다한 편입학으로 자신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편입생수만큼 임용시험 경쟁률이 높아져 교대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는 법에 의해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로이 경쟁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특정인을 타인과의 경쟁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이 아니다"며 "특별편입생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의 불이익일뿐 기본권 침해는 아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또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영역에서의 기회균등을 뜻하는 것으로 자신의 교육환경을 최상 혹은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은 아니다"며 "특별편입생들로 인해 교대생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은 없다"고 했다.
과다한 편입생들로 인해 만족스러운 교육환경이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해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이라며 "특별편입생으로 인해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또 특별편입생으로 인해 재학생들의 수강환경 불편은 초래되더라도 이것이 진리탐구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만큼, 교대생들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