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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대비

[문제]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방안

문제)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에는 학교교육에서 교원(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고,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이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교원의 전문성은 신장되어야 하고 국가와 시도교육청은 그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교원에 대한 지원이 다소 소홀함이 없지 않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달려 있음을 생각할 때, 공교육을 통한 학생 지원의 핵심은 바로 교원에 대한 지원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관련하여 교직이 전문직인 이유를 약술하고, 전문성 신장의 필요성, 전문성 신장 영역 및 전문성 신장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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