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교육특구 안에 설립되는 시·군·구립 학교의 교원신분을 지방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있다. 게다가 재경부가 당초 입법예고한 '특별법안'에는 없던 교원신분 지방직화를 뒤늦게 추가한데다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부가 교원지방직화의 단초를 마련하려는 게 아닌가하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교총은 7일 교육특구 내에 설립되는 시·군·구립 학교 교원을 지방직화 하려는 내용을 철회하라는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특구 내 교원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하려는 것이 지난 6월 사실상 백지화된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를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역특화 발전과 교원신분과는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교총은 또 "교원신분이라는 중요한 사항을 다루면서 교원, 교원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도 수렴 않고, 구체적인 법안도 공개 않는 것은 참여정부의 국정방향과도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5일 정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데 이어 지난 7일 차관회의에서는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없던 특구내 설립학교 교원지방직화를 첨가한 법률안을 논의키로 했다가 교총 등의 반발에 부딪혀 상정을 미뤘다.
특별법안에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특례조항'이 추가돼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이 실려있다. 수정된 특별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보내진다.
특구내 시·군·구립 학교 교원의 지방직화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간에 의견 조율이 됐으나, 교육부 실무자는 이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시·도립대학 교수가 지방직인 것처럼, 인사교류가 되지 않는 시·군·구립학교 교원도 지방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대전·충남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교사의)공무원 신분문제와 교육자치문제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육자치를 하더라도 교사들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유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