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13일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급식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농어촌과 도서벽지 지역은 급식법시행령에 따라 지자체가 학교급식을 지원해왔으나, 그외의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과천시 등은 다른 명목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해야 했고,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에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다. 이미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와 나주시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법률관계상 교육자치에 해당되는 급식지원조례를 일반자치에 입각해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행자부와 합의를 거친 교육부는 급식법시행령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자치단체가 학교급식재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으로 학교나 생산자단체에 급식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양질의 우리 농산물 생산과 소비를 촉진함으로서 농가소득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11월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경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