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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교사는 勞, 교육감은 社?



한창학 경기 김포 서암초 교사

최근 정부는 교육감 선거인단에서 교원위원을 제외하는 쪽으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들도 교원위원이 선거인단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이 소식에 교원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교원이 선거인단에서 배제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를 지적하고 싶다.
먼저 교육감은 시·도교육자치단체 장학행정의 집행기관이요, 책임자다. 교육감의 장학관과 교육의 전문성, 실천의지가 시·도 장학행정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자질 있는 교육감을 선출해 교육과 교직의 전문성을 계속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학에 대한 철학과 투철한 교육관을 지닌 교원들의 참여가
필수다. 즉 교육자치의 장인 교육감 선거에 교원이 직접 참여해 교육감의 전문성을 검증하도록 제도화 됐을 때 교직의 전문성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행 교육자치법에서도 선거인단의 3%를 교원대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위원은 자녀가 당해학교에 재학하는 동안만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칫 학부모, 지역위원으로만
선거인단을 구성할 경우 정치적 소용돌이에 의한 선거후유증이 커질 우려가 있다.
교육감들이 피인사권자인 교원이 인사권자인 교육감을 선출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또 교육감들은 교원노조의 존재와 관련, 노측인
교원이 사측인 교육감을 선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민의 참정권 차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으며 자치의 뜻을 모르는 처사다.
그런 논리라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장관들은 대통령을 뽑을 수 없고, 도청·시청 직원들도 도지사, 시장, 군수를 선출할 선거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노조를 들먹이면서 노측, 사측하는 말을 하는데 교사와 관리직의 관계는 일반회사에서 말하는 노사개념과 근본부터 다르다.
이런 발상은 지시·감독에만 치우쳐 온 관료의식의 산물이라고 생각된다. 또 교원들이 학교단위로 자치의 틀이 조직화 돼 있어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까, 또 선거과정이 너무 투명해질까 기피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교육감은 교육경력자가 돼야 한다고 교사들은 주장해 왔다. 그런데 선거인단에 학부모, 지역위원만 포함시킨다거나, 또는 교사를 극히 제한적으로
참여시킨다면 비경력 교육감이 당선될 우려가 높다.
전문성을 갖춘 교육감을 뽑아 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직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선거인단에 교원이 포함돼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는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
교육자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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