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써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또는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교권침해는 보통 학교안전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또는 학생이 학교장이나 담당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해 과도한 요구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거나, 학부모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액에 불만을 제기할 때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의 책임범위와 한계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첫째, 교육활동과의 관련성이다. 이는 수업시간, 특별활동, 자율학습 등 정규 교육활동 시간 중이냐 아니냐에 따라 교사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정규 교육활동 중에 발생했다면 교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예측 가능성이다. 만약 사고를 예측 가능했음에도 교사가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교사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러나 예측이 불가능한 사고였다면 교사의 책임은 면제된다. 셋째, 교사의 임장(臨場) 여부다. 이는 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교사에게 지도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이 학교측(교사, 교장)에 있는가, 피해자측(학생, 학부모)에 있는가는 사건 정황에 따라 다르나 최근의 판례로는 학교측 과실에 비중을 높게 두는 경향이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안전의무, 더 나아가 학교 설치자·교장·교육행정기관 등 학교관리자의 교육여건 정비 내지는 안전관리 의무를 한층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당시 교사가 직무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사의 불법행위가 직접적 원인이 돼 발생한 경우에는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는 부모와 같이 미성년자의 생활전반에 관해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주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교사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만 학생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도 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에 있어 사고를 예견하고 교육감독을 통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능성이 존재할 때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교육현장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