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됩니다. 임신 이후 뜻하지 않게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항에 의거 본인·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의 임신, 보건의학적 이유로 산모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참고로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으로 인한 휴가 일수
유산 또는 사산한 임신기간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휴가 일수 11주 이내(임신 77일까지) 5일까지 12주 이상 15주 이내(임신 78일~105일까지) 10일까지 16주 이상 21주 이내(임신 106일~147일까지)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임신 148일~189일까지) 60일까지 28주 이상(임신 190일 이후) 90일까지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사산한 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 휴가기간이 단축됨. -- 문의_ 한국교총 교권강화국(02-570-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