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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국정감사 통해 본 교권보호

2013년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국정감사(10월 14일∼11월 1일)가 끝났다. 이번 국감에서 고교 한국사 교과서 문제, 혁신학교, 학교폭력 대책 등의 사안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나, 또 하나 의미 있게 봐야 할 대목은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교권침해 건수 증가에 따른 교권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특히 일부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독점적으로 여당 의원들의 단골 메뉴로 인식된 교권보호대책 요구에서 벗어나 야당의원도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눈여겨볼 만하다.


교권침해 행위는 교원, 학생 모두에게 피해
포문을 연 당사자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으로 10월 1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학교현장에서 1만 9844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09년 11건에서 2012년 128건으로 10배 급증했으며, 학생에 의한 폭행은 2009년 31건에서 2012년 132건으로 3배 증가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의 잦은 교권침해사건은 교원들의 교육력을 저하시켜 결국 전체 학생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관석 의원도 이와 유사한 보도자료(10월 14일)를 통해 “교권침해행위가 급증하면서 교사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도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권침해 현황자료를 근거로 교권보호대책 마련 촉구에 가세했다. 특히 이학재 의원은 2009년 명퇴교원이 2922명에서 2012년도에는 4743명에 달하는 등 끝없는 교권추락으로 학교현장을 떠나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권보호는 교사만이 아닌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임을 강조했다.

학교폭력 관련한 단위학교 업무 폭증
서상기 의원은 다른 교문위 의원과는 달리 색다른 감사 지적으로 교권 문제에 접근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폭대위)’를 개최해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고 있으나 조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들이 빈번해 학교와 교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2012년도 폭대위 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 현황’ 자료를 근거로, 피해학생의 재심 청구는 251건, 가해학생의 재심 청구는 309건으로 총 560건의 재심 청구가 있음을 지적하고, ‘폭대위’ 전문성 부족과 단위학교의 조정 역할의 한계를 지적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단위학교에서 사실관계 조사, 조정, 결정(가·피해자 조치사항) 등 다양하고 만능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학교의 조사와 역할을 신뢰하지 못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로 인해 단위학교 업무 폭증은 물론 실효성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교사는 경찰 수사관은 물론 검사, 판사까지 되어 그야말로 전지전능(全知全能)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는 현실을 꼬집고 있는 것이다.

교권보호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
이처럼 여야 의원 공히 교권추락, 교권침해건수 증가 등 우려의 목소리와 교육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도 정작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교권보호관련 법안 처리에는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발의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포함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5개가 올려있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정부 대책 마련 촉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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