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012013.7, 인천 00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리과정을 살펴보자. 00고 A학생은 후배에게 생일선물을 명목으로 금품갈취, 브랜드 옷 바꿔 입기 강요 등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교육 5일,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받았다. A학생의 부모는 특별교육을 이수했으나, 징계가 사실관계 왜곡으로 인한 일방적인 처분이고, 오히려 자기자녀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됨에 따라 대학진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학폭위 결과에 불복해 학교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냈다.
사례 022012.4, 서울 00중학교 3학년 A학생이 같은반 학생과의 마찰로 담임교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면서 자살을 언급하는 등 심각해 전문 상담원에게 의뢰한 후, 학부모에게 이 내용을 알리자 전학을 희망함. 전학을 위해 학교에 온 A학생의 부(父)가 자녀의 학교부적응 문제(따돌림)가 B학생 때문이라면서 전치 6주의 폭행(이후 학부모상호간 합의를 참작하여 선고유예됨)을 가함. A학생의 학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여 몇차례 학폭위를 개최(6.14, 7.17)한 결과, A가 B에 대한 집착증세가 있었고 우울증 등 정신적 불안정했던 점, 따돌림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해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함. 그런데 A학부모가 불복해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교육감, 교장, 담임교사 2명을 대상으로 3천만원씩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사례에서 보듯,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사와 학교의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항상 논란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학교안전사고, 학교폭력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중 교원이 민·형사, 행정소송에 피소되어 정신적·물질적 고통이 수반되고 있는게 지금의 학교 현주소다. 2013년도 교육부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수는 2010년에 19,949명에서 2012년도에는 무려 38,466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피해 학생에 대한 학교측의 조치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들이 빈발해지면서 학교장과 담임교사 등이 소송당사자(피고)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측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라 자체조사를 거쳐 폭대위 결정(행정행위)을 했음에도 학부모들이 항의, 불복해 소송당사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즉 학교측에서 보면, 제도와 절차에 따른 결정임에도 소송에 휘말릴 경우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적인 비용부담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2013년도 서상기 의원의 국감자료를 보면 학교폭력 재심청구 건수가 전국적으로 560건(피해학생 251건, 가해학생 309건)에 이르고 있고 이 중 소송으로 비화되는 건수는 파악하기는 곤란하지만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표1 참조)
그 이유는 2012년부터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한 이후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부모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학교와 교사에 대한 책임만 가중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정상적 교육활동 과정에서 민·형사, 행정 소송 피소시 소송비 지원 등 교원복지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소송중이거나 최근 3년이내 소송당사자로 피소된 실태를 우선 조사하여 교원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
교육분쟁시 소요되는 소송비(변호사 수임료 등) 등 비용은 ‘학교회계예산’으로 처리하거나 ‘학교배상책임공제’ 보상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교원 등을 사용하는 교육활동을 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에 고용되어 업무에 종사하는 교원 등은 피고용자이다. 따라서 교육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원인으로 한 소송관련 비용은 교육활동비용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판결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거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