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 특구 안에 설립되는 시·군·구립학교의 교원신분을 지방직으로 규정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를 도입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법안을 의결했다.
특구법안에는 특구지자치제가 설립하는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지방공무원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관련 7개 조항이 담겨있다. 여기에는 "특구학교의 교원은 자격·임용· 보수· 연수 및 신분보장·징계 ·소청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되, 교장 및 교원의 임용은 특구지자체의 장이 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구내 설립되는 시·군·구립학교 교원의 지방직화는 교원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와 행자부의 입김에 의해 관철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국회에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그동안 교총은 특구내 설립학교 교원의 지방직화는 결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그동안 행자부가 줄기차게 고집해온 교원지방직화의 단초를 마련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왔다. 게다가 재경부는 지난달 15일 이 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구체적인 법률안은 공개하지도 않았고, 입법예고안에는 포함되지도 않은 교원지방직화를 추가해 교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구내 설립학교 교원의 지방직화에 대해 정부는 "시·도립대학의 교원이 지방직인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부담하는 학교의 교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인사권을 갖는 지방직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