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똑똑 교직 상식

2014년 6월호부터 교직생활 중 선생님들께서 꼭 알아두면 유용한 교직 상식에 대해 복무, 휴직, 인사 등 파트별 구분하여 심층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똑똑 교직 상식'은 선생님들께서 쉽게 이해를 도모하고자 관련 법령·규정·처리요령 등 숙지하셔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고 실제 상담을 요청한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Q&A를 수록할 계획입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교직실무의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똑똑 교직 상식'은 계속 연재토록 하겠습니다. 6월호에서는 젊은 선생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출산'과 관련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1)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휴가 갔는데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산후휴가 일수가 45일 이상이 안됩니다. 이럴 경우 산후 출산휴가를 45일 이상 확보하기 위해 출산휴가 총 가능일수를 초과하여 더 연장할 수 있나요?

A) 산후 출산휴가 45일 이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산휴가 총 가능일수(90일)를 초과하여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없습니다. 산후 출산휴가 일수가 45일 미달에 대해 출산휴가가 아닌 연가 등을 활용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Q 2) 육아휴직 중 국가에서 추진하는 연구 프로젝트 공모가 있어 신청하였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휴직중인데 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해도 되는지요?

A) 원칙적으로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에 의거,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직 허가권자와 충분히 상의 후 겸직 허가를 받으시면 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3) 첫째 아이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중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육아휴직에 대해 조기복직하고 둘째 아이에 대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A)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의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복직 후 출산일 포함 90일 범위내 남은 일수가 있을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2006.3.1~2007.2.28 육아휴직 중 교사 2007.1.30 둘째 출산예정
→ 2007.2.28 육아휴직, 2007.3.1~4.29 출산휴가 60일 사용


유사 Q&A(교육부, 2012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Q) 동반휴직 중인데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전환하고 싶은데요. 출산휴가도 쓰고 육아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동반휴직 중에 다른 휴직사유가 발생할 경우 복직 후 새로운 휴직으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휴가의 경우는 현재 재직중인 교원에 한하여 실시하는 특별휴가로써 휴직중인 자는 제외가 됩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