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똑똑 교직 상식] '국내이전비' 지급요건 및 기준

인사이동이 많은 3월과 9월이 되면 ‘국내이전비’에 대해 묻는 교사들이 많아진다. 인사발령에 따라 종전의 근무지역(구임지)에서 새로운 근무지역(신임지)으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선생님에게 지급되는 ‘국내이전비’ 제도. 꼼꼼하게 따져보면 신임지로 이동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조금이나마 보전받을 수 있지만 일부 선생님들이 규정을 잘 인지하지 못해 비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호에는 ‘국내이전비’에 대한 지급대상, 지급요건 등 선생님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궁금증을 풀어드린다.





■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1) 부모님 봉양 때문에 시·도간 전보가 된 교사입니다. 신임지 학교와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의 군(郡)이 달라 부모님께서 계시는 군(郡)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발령된 학교의 군(郡)으로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사정으로 판단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이며 부모님 봉양 때문에 시·도간 전보내신을 낸 것인데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건가요?

A)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2014.1.22, 안행부 예규 제17호)’에 의거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득해야 하며 그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자녀의 교육, 경제사정, 배우자 직장 등)가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이전비는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이전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신임지 학교의 교장선생님께 부모님 부양의 사유로 신임지 외 지역 이전을 설명드려 허가를 득하시면 이전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Q 2) 작년 11월 결혼한 부부교사입니다. 당시 저는 특구 지역 내 학교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남편은 하급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기근무여서 전보를 가야하는 상황이었고, 남편은 학교를 옮길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장학사님께서 부부교원이고 제가 남편 근무지로 갈 경우 상급지에서 하급지를 희망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여 고민 끝에 같은 해 12월 남편 집으로 주소지를 먼저 이전(혼인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남편 지역으로 부임을 받았고 제가 살던 집의 임대차 계약 등으로 실제 이사는 부임을 받은 후에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임받기 전에 주소지를 옮겼다고 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A) 국내이전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9조(이전비의 지급 대상) 및 제20조(이전비의 지급)를 근거로 근무지 외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후,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했을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2014.1.22, 안행부 예규 제17호)’에 따르면 ‘해당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주택사정 등을 감안하여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사전에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경우 이전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를 변경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지 변경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임대차계약서, 전화번호 명의, 관사 거주 시 학교장의 거주확인서 등)가 있는 경우 이전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