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1.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곳을 바르게 고치시오. 가) 공립학교 교원이 학부모로부터 스승의 날, 졸업식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 케이크 등 간소한 선물은 허용된다. (○) 나)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되며,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도 아니 된다. (○) 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를 금지한다. 다만,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10만 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 또는 통신·교통 등 편의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10만 원→3만 원) 라) 행동강령책임관은 교육ㆍ상담ㆍ점검 및 신고 접수ㆍ조사 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며 공립 각급학교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교장이다. (교장→교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