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편 논의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처음 시작은 올해 2월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3개 직역연금 개편을 발표한 것이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정부도 여당도 아닌 사적 자치기구인 한국연금학회가 새누리당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세부내용을 처음 공개했다. 절차적 정당성과 개편안의 타당성 두 측면에서 모두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여당은 오락가락하는 내용을 매주 한두 차례씩 덧대고 있다. 이에 따라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175만 명에 이르는 공직의 재직자와 퇴직자(준용되는 사립 교직원 포함)의 미래를 좌우할 사안이기에 정정당당하고 투명하게 논의되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해관계자인 공무원에 의한 “셀프개혁은 안 된다”면서 선택한 우회로치고는 치졸하고 또 안이했다.
“셀프개혁 안 돼”… 이어지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
정부여당은 연금학회안일 뿐이라고 발뺌하기도 하고, 이를 기초로 몇 가지를 덧붙이면 된다고도 하는데 하여튼 정부여당 검토안이라 치자. 그 골자는 ‘(기여금을) 더 내고 (연금 수급액을) 덜 받자’는 것이다. 기여율을 10년간 단계적으로 현 7%에서 10%로 높여 기여금은 42.9% 인상하고, 연금지급률은 1.9%에서 1.25%로 줄여 연금액은 34.2%까지 인하하는 내용이다. 급격한 연금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수당을 민간수준과 맞추어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개편이 필요한 이유는 ‘일반 국민에 비해 매우 후한 연금을 퍼주면서, 정부 재정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문으로 집약된다. 정부 적자를 줄이면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최대한 실현하는 안이기에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한마디로 정부 검토안은 국가의 연금 지급 책임을 재정적자로만 몰아가면서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기본 정신을 저버렸다. 후하든 아니든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액이 갑자기 삭감되면 당사자에게는 매우 큰 충격이다. 개편안이 논의되자마자 퇴직자가 속출하고 공직과 교직 사회가 흔들리는 것이 그 예이다. 정부 검토안을 적용하면 7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96년 임용자의 총 노후소득(연금+퇴직수당) 손실액은 8,210만 원이고, 06년 임용자의 경우 1억 7,517만 원이며, 2016년 신규임용자의 경우 내는 돈이 많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2억 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조처에는 그만한 명분과 근거가 필요한데 정부여당은 이를 심사숙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과도하게 후한 공무원연금”… 과도한 몰아붙이기
먼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보자. 국민연금 가입자는 현 보수의 4.5%의 기여금을 내고 61세부터 84만 원의 연금액을 받는 반면, 공무원 연금의 경우 7%의 기여금을 내고 65세부터 219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가입연수에 따라 오르는 급여지급률은 국민연금이 1.25%이며 40년 가입 기준으로 소득대체율(현 보수 대비 연금지급액의 비율)은 40%이다. 공무원연금의 급여지급률은 현 1.9%로 33년 가입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은 62.7%이다. 국민연금과 절대 액수에서 차이는 보이는 것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를 차감하기 위해 소득대체율로만 보더라도, 22.7%의 격차가 있다. 여기에서 공무원연금이 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특수성이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