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 뿐 아니라 사립학교,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 재단 이사진이 포함되면서 법 내용을 잘 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한국교총 역시 “‘김영란법’에 대해 많은 교원들이 정서적ㆍ현실적인 애환과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다”며 “직무 관련성 여하와 금품 수수 정도 등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구체적 사례를 학교 현장과 교원에 제시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만 과도하게 혹은 부당한 교원징계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번호에서는 부득이하게 교직생활 중 중징계를 받게 되었을 경우, 어떤 처분이 발생하는지 살펴본다. 또한 많은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는 징계 후 호봉재획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한다.
Q 1) 공무원이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을 때 제한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또 공무원이 불문경고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는 승진임용, 타 기관으로 전보, 정부포상, 명예퇴직, 의원면직(비위의 도가 심한 경우) 등이 제한됩니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 종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 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 공적의 사용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동안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Q 2) 2012년 3월 1일 10호봉(잔여월수 없음)으로 승급하였고, 2012년 11월 1일에 감봉 2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호봉재획정 시기는 언제이고 몇 호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선생님의 경우 호봉재획정 시기와 호봉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봉 2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호봉재획정 ◈ 2012.3.1. 10호봉 승급(잔여월수 없음) 2012.11.1. 감봉 2월 징계처분 받음(2012.3.1.~2012.10.31.까지 8월 근무) 2012.12.31. 감봉 2월 징계처분 집행종료[2012.11.1.~2013.12.31.까지 ‘12개월+처분기간’ 승급제한] 2014.1.1. 10호봉(잔여월수 8월) 2014.5.1. 11호봉(잔여월수 없음) 2017.12.31. 감봉 처분 말소[감봉 처분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 2018.1.1. 호봉 재획정, 15호봉(잔여월수 8월)[감봉처분 승급제한기간인 12개월 승급기간에 산입] 2018.5.1. 16호봉(잔여월수 없음)